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 혼신을 조사하고 무선국을 허가·검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입니다. 그런데 TV 수신장애와 무선국 검사는 신고하는 곳이 따로 있어 처음 찾는 사람이 자주 헤맵니다. 아래에서 신고 창구와 검사 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 혼신을 조사하고 무선국을 허가·검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입니다. 그런데 TV 수신장애와 무선국 검사는 신고하는 곳이 따로 있어 처음 찾는 사람이 자주 헤맵니다. 아래에서 신고 창구와 검사 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혼신 신고 전화
중앙전파관리소 혼신 신고는 080-700-0074 무료 전화로 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그 밖의 시간에는 당직자가 접수하고 특정 시간에만 자주 생기는 혼신은 시간과 관계없이 CS기동팀이 출동합니다. 신고할 때 혼신이 난 날짜와 시각, 증상, 피해를 받는 주파수를 정리해 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건물 TV 수신장애 처리
고층 건물 때문에 지상파 TV가 안 나오면 전파관리소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신고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처 | 관할 시·군·구청 |
| 조사 | 지자체 요청으로 전파관리소 현장 조사 |
| 결과 통보 | 장애 여부·범위·해소방안을 지자체로 |
| 해소 의무 | 건축물 소유자 |
| 해소 방법 | 공시청안테나·케이블·위성방송 수용 |
| 근거 | 전파법 제36조 |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검사 종류
무선국 검사는 처음 설치할 때의 준공검사, 부품이나 기기를 바꿀 때의 변경검사, 5년 이내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받는 정기검사로 나뉩니다. 방송국은 3년마다, 의무선박국·의무항공기국·실험국은 매년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를 기간 안에 못 받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유와 희망일을 적어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
경비, 건설현장, 가스배달처럼 일정 구역에서 연락용으로 쓰는 간이무선국은 분기마다 1국당 3,000원의 전파사용료를 냅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10% 할인되고, 146MHz 대역을 쓰는 간이무선국은 면제입니다. 쓰지 않는 무선국은 폐지신고를 해야 사용료가 멈춥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연락할 일이 생기면 먼저 원인이 어디인지 나눠 보세요. 무전기 잡음, 다른 교신 끼어듦, 전자기기 오동작 같은 혼신은 080-700-0074 무료 전화로 신고하고, 근무시간이 지나도 당직자가 받습니다. 혼신이 난 시각과 증상, 주파수를 적어 두면 CS기동팀 조사가 빨라집니다. 고층 건물 때문에 지상파 TV가 안 나오는 경우는 시·군·구청에 먼저 신고해야 조사가 시작되고, 해소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무선국 검사는 국가기관과 방송사 무선국만 전파관리소가 하고 나머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맡으며, 수수료는 검사 전에 지로로 냅니다. 쓰지 않는 무선국은 폐지신고를 해야 전파사용료가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