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막막하셨다면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까지 필요한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막막하셨다면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까지 필요한 서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혼서류 양식과 준비서류,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혼서류 양식 3종
협의이혼 과정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절차의 시작으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는 법원 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기간을 줄여야 할 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숙려기간 사유서 받기 >
이혼서류 양식과 함께 낼 준비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아래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 양쪽 + 성년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협의서
- 해외 거주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송달료
이혼서류 양식 제출 절차 (단계별)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 단계 | 내용 | 장소 |
|---|---|---|
| 신청 | 확인신청서·준비서류 제출 | 관할 가정법원 |
| 안내 | 이혼에 관한 안내 수강 | 가정법원 |
| 숙려기간 |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
| 확인기일 | 부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 | 가정법원 |
| 이혼신고 | 확인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시청·구청·읍면사무소 |
- 필요한 양식(확인신청서·이혼신고서·사유서)을 내려받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서류를 함께 갖춥니다.
-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혼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출석합니다.
- 확인서를 받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서류 양식 작성 시 숙려기간·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숙려기간(자녀 있음) |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 숙려기간(자녀 없음) |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
| 면제·단축 |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 제출 |
| 이혼신고 기한 | 확인서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 |
| 기한 경과 | 확인서 효력 상실, 처음부터 재신청 |
| 미성년 자녀 | 친권·양육 협의서 필수 제출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고 기간 요건이 엄격해 서류 하나만 빠져도 일정이 밀립니다. 특히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양식은 작성 편의를 위한 자료이므로, 제출 전에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최신 서식과 절차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다툼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