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방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방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후 해야 할 것
안내에 접수 후 경찰서 방문은 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서 방문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방문 전 미리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온라인에서 작성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 주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본인만 가능한 이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요약 |
|---|---|
| 1단계 | 온라인접수 |
| 2단계 | 경찰서방문 |
| 3단계 | 조사 |
| 4단계 | 종결 |
| 자격 | 피해자 본인 |
| 대리 | 국민신문고 |
사이버범죄 신고 진술서 쓰는 법
알아 두실 점입니다.
- 접수 후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 임시 접수번호를 수사관에게 알려 주면 빠릅니다
-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 내가 당한 것이 아니면 제보하기를 씁니다
- 긴급신고 112는 무료, 민원상담 182는 유료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접수 후 | 경찰서 방문 |
| 지참 | 임시 접수번호 |
| 증빙 | 이체내역서 |
| 증빙 | 메신저 대화내역 |
| 진술서 | 육하원칙 |
| 보상 | 배상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