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바로가기 (https://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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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방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방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후 해야 할 것

안내에 접수 후 경찰서 방문은 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서 방문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방문 전 미리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온라인에서 작성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 주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본인만 가능한 이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요약
1단계 온라인접수
2단계 경찰서방문
3단계 조사
4단계 종결
자격 피해자 본인
대리 국민신문고

사이버범죄 신고 진술서 쓰는 법

알아 두실 점입니다.

  • 접수 후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 임시 접수번호를 수사관에게 알려 주면 빠릅니다
  •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 내가 당한 것이 아니면 제보하기를 씁니다
  • 긴급신고 112는 무료, 민원상담 182는 유료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구분 확인
접수 후 경찰서 방문
지참 임시 접수번호
증빙 이체내역서
증빙 메신저 대화내역
진술서 육하원칙
보상 배상명령
카테고리: IT등록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