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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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입니다. 일반과 상세의 차이를 모르고 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 아래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입니다. 일반과 상세의 차이를 모르고 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 아래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나뉘어 발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공통사항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구분 나오는 사항
일반 본인·부모·배우자 +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상세 본인·부모·배우자 + 모든 자녀
특정 본인 +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자녀
차이 일반은 자녀 범위가 좁습니다
실무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를 먼저 확인
대응 모르겠으면 제출처에 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 창구 발급은 통당 1,000원입니다
  • 무인발급기는 통당 500원입니다
  •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문의는 1899-2732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청구 가능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인 이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불가 며느리 등 기타 친족은 직접 청구 불가
인터넷 발급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주의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입니다. 창구는 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는 통당 500원이니 여러 통이 필요하실수록 인터넷이 유리합니다. 발급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일반과 상세를 잘못 고르는 일입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그리고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고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가 나옵니다.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만 골라서 나오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처에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것을 내야 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르니 떼기 전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고 이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며느리처럼 기타 친족은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도 직계혈족이 아니라서 직접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용 중 막히시면 이용지원센터 1899-2732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IT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