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바로가기 금융보안관리사 시험과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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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금융보안관리사(CFSE)는 교육을 수료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과정 연계형 민간자격입니다. 교육비와 응시료는 무료지만 응시자격이 사원기관 재직자로 묶여 있습니다. 시험 과목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금융보안관리사(CFSE)는 교육을 수료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과정 연계형 민간자격입니다. 교육비와 응시료는 무료지만 응시자격이 사원기관 재직자로 묶여 있습니다. 시험 과목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리사 응시자격

금융보안관리사 시험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볼 수 있습니다. 금융보안원 사원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자격연계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IT·정보보호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서는 금융보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재직·경력 증빙서류는 이메일로 냅니다. 교육은 연 2회, 5~6주 동안 50시간 안팎의 온라인 강의이고 진도율 80% 이상이면 수료입니다.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리사 시험 과목

시험은 연 2회, 4지 선다형 객관식 100문항을 180분 동안 풉니다.

과목 배점
금융비즈니스 10점
금융보안관리체계 25점
금융IT보안 30점
전자금융보안 35점
합격 총점 60점 이상 + 과목별 최저 기준
발표 시험 종료 후 2주 이내 홈페이지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리사 시험장 안내

시험장은 서울에 있는 학교 등이고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하고, 수험표와 컴퓨터용 사인펜을 챙깁니다.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들어가야 하며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같은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고 시계는 아날로그만 됩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2년 동안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리사 자격 유지

자격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갱신하려면 3년 안에 자격유지교육(CPE)을 42시간 채워야 하고, 해마다 최소 10시간은 해야 합니다. 교육·세미나는 50분 이상 참석해야 1시간으로 인정되고, 사내 직무 수행이나 일반 자격증 취득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활동 내역과 증빙은 금융보안교육센터 홈페이지 ‘자격증관리’에서 등록합니다.

금융보안원 누리집에서 개인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신청 대상입니다. 금융보안교육센터의 사이버교육과 보안기술교육, 금융보안관리사 자격은 사원기관 임직원만 이용할 수 있고, 금융보안관리사는 연계교육 수료와 IT·정보보호 실무 3년 이상까지 갖춰야 무료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등록민간자격이며 3년마다 자격유지교육 42시간을 채워 갱신합니다.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매년 7월 대학(원)생 대상 금융보안 아카데미와, 금융회사 서비스·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신고하는 금융권 버그바운티입니다. 교육 문의는 1577-6659, 버그바운티는 02-3495-9433, ISMS-P 인증은 02-3495-9838입니다.

카테고리: IT등록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