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등급분류 수수료와 내용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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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의 등급을 정하고, 등급과 다르게 운영되는 게임을 사후 관리합니다. 게임을 만드는 쪽은 수수료 계산과 내용수정신고 기한에서, 이용자는 등급 조회와 신고 창구에서 자주 막힙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의 등급을 정하고, 등급과 다르게 운영되는 게임을 사후 관리합니다. 게임을 만드는 쪽은 수수료 계산과 내용수정신고 기한에서, 이용자는 등급 조회와 신고 창구에서 자주 막힙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조회 방법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의 게임물 찾기에서 게임물명이나 신청인, 등급분류번호로 검색하면 등급과 등급분류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게임은 구분에서 오픈마켓을 고르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등급을 받은 게임은 별도 메뉴인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조회에서 찾습니다. 자체등급분류 결과는 연계에 최대 5영업일이 걸립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수수료

심의수수료는 네 가지 값을 곱해 정합니다.

구분 내용
산식 기초가액 × 이용형태계수 × 장르계수 × 한글화계수
기초가액 예 PC온라인 360,000원, 모바일 60,000원, 아케이드 450,000원
이용형태 네트워크 대전 1.5, 그 외 1.0
장르 1군(RPG 등) 4.0, 2군 2.0, 3군 1.0
한글화 한글 1.0, 비한글 1.5
감면 상시 50인 미만·연매출 50억 이하 중소기업 등 50%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용수정신고 기한

등급을 받은 게임의 내용을 바꾸면 24시간 안에 내용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7일 안에 등급 재분류 대상인지 통보하고, 대상이면 다시 7일 안에 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술적 보완만 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게임머니 충전·사용 방식이나 아이템, 캐릭터가 바뀌면 재분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와 분쟁 창구

사행성 게임장이나 등급과 다른 게임은 국민신문고로 연결되는 불법게임물 신고로 냅니다. 게임사가 계정을 정지한 일은 게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원회가 개입하지 않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를 어겨 생긴 금전 피해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다룹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게임 등급을 확인하려면 게임물 찾기에서 게임물명이나 신청인으로 검색하고, 자체등급분류를 거친 게임은 별도 메뉴에서 찾습니다. 등급은 선정성, 폭력성과 공포, 범죄와 약물, 언어, 사행성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게임을 만드는 쪽은 신청이 온라인으로만 되고, 전체·12·15세 PC온라인·콘솔 게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접수한다는 점, 내용을 바꾸면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챙겨야 합니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들어가고 포상금에는 일시가 찍힌 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정정지 다툼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588-2594로 가고, 대표전화는 (051) 720-6800입니다.

카테고리: IT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