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조정비용과 답변 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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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비용 납부, 피신청인 답변, 조정부 구성, 결정까지 단계마다 기한이 붙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취하되거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KR 도메인 기준으로 비용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비용 납부, 피신청인 답변, 조정부 구성, 결정까지 단계마다 기한이 붙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취하되거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KR 도메인 기준으로 비용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요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방 도메인이 내가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널리 알려진 내 상품·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한 이름·상호의 명성을 손상하거나, 되팔거나 빌려주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노리고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됩니다.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와의 계약 불이행이나 환불 문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비용

.KR 도메인 조정비용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구분 내용
1개 · 1인 조정부 160만원
1개 · 3인 조정부 320만원
추가 도메인 개당 20만원(1인) · 40만원(3인)
납부 기한 사건번호 받은 날부터 7일
미납 시 신청 취하 간주, 절차 종결
조정부 구성 뒤 취하 환급 없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단계별 기한

피신청인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고, 한 번에 한해 14일 연장됩니다. 답변서가 없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답변서 제출이나 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안에 1인 또는 3인 조정부가 구성되고, 서면심리로 구성 통지일부터 14일 안에 결정합니다. 피신청인이 15일 안에 소송이나 중재 신청 증명을 내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기각과 재신청

기각은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나옵니다. 재신청 기한은 없어서, 자료를 보강하거나 요건을 다시 정해 언제든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뒤에는 위원회가 해당 도메인의 등록정보 변경과 이전, 말소를 막도록 요청하므로 조정 중에 기한이 만료돼도 등록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내 사건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상대방 도메인이 내 등록 상표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노리고 등록된 경우가 대상이고, 등록업체와의 계약·환불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KR 도메인은 위원회가, .COM 같은 해외 도메인은 ADNDRC 서울사무소가 UDRP로 처리합니다. .KR 사건의 조정비용은 1개 기준 160만원(1인)부터이고, 사건번호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현금이체로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됩니다. 피신청인 답변은 14일, 결정은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의제기는 15일이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사무국 061-820-1790이나 kidrc@kisa.or.kr로 물어보면 됩니다.

카테고리: IT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