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신기술은 심사 단계가 길고 단계마다 기한과 수수료 규칙이 따로 있어, 탈락하거나 반려될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신기술은 심사 단계가 길고 단계마다 기한과 수수료 규칙이 따로 있어, 탈락하거나 반려될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보호기간, 심사 기준, 기한, 특허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접수하는 건설신기술은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거나 외국 기술을 들여와 개량한 건설기술 가운데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기간은 처음 8년이고, 활용실적이 있으면 3~7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정·고시와 지정증서 교부는 국토교통부가 하고, 신청서 접수와 심사위원회 운영은 진흥원이 맡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심사 기준
심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1차 심사 | 신규성, 진보성 |
| 신규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자립성 |
| 진보성 |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
| 2차 심사 | 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 |
| 연장 심사 | 활용실적, 기술의 우수성 |
| 연장 가점 | 사후평가 결과, 공식 전시회 참여 실적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기한과 수수료
이해관계인 의견은 관보공고일부터 30일 안에 공문과 의견서 20부를 내야 합니다.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서가 반려되면 그 심사 몫으로 낸 수수료의 50%를 돌려받습니다. 2차 심사에서 떨어진 기술은 결과 통보일부터 1년 안에 한 번, 처음과 같은 명칭과 범위로 보완해 신청하면 1차 심사가 면제됩니다. 불인정 뒤 새로 신청하면 심사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과 특허
건설신기술과 특허는 별개 제도입니다. 신기술로 지정된 뒤 특허가 거절되거나 무효가 돼도 건설기술 진흥법의 취소 사유가 아니면 신기술 지정은 유지되고 보호기간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특허의 전용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자는 그 특허를 포함한 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은 2026년 10월 6일 리뉴얼해 다시 열었습니다.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은 연중 수시로 신청하고 접수일부터 40일 안에 처리하지만, 보완 통보를 받으면 7일 안에 시료를 내야 하고 보완은 한 번뿐입니다. 재인증은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신청은 통보일부터 15일 안에 해야 합니다.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이 처음 8년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2차 심사에서 떨어지면 1년 안에 같은 명칭과 범위로 한 번 다시 내면 1차 심사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 R&D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 5억원마다 청년 1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