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검사는 허가 종류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와 수수료가 크게 다릅니다. 아마추어국은 5년, 소형 선박국은 2년, 실험국은 1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아래에서 검사 주기, 수수료, 관할 본부, 조난설비 교체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검사는 허가 종류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와 수수료가 크게 다릅니다. 아마추어국은 5년, 소형 선박국은 2년, 실험국은 1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아래에서 검사 주기, 수수료, 관할 본부, 조난설비 교체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기검사 주기
정기검사 주기는 무선국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무선국 | 주기 |
|---|---|
| 실험국·실용화시험국 | 허가 1년, 검사 1년 (만료일 전후 2개월) |
| 고정국·기지국·아마추어국 등 | 허가 5년, 검사 5년 (전후 6개월) |
| 인명구조·재난 무선국(고시 대상) | 2년 |
| 40톤 미만 어선 의무선박국 등 | 허가 무기한, 검사 2년 (전후 3개월) |
| 항공고정국·방송국·유선방송 | 허가 3년, 검사 3년 |
| 전파응용설비 | 허가 무기한, 검사 5년 (전후 6개월)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는 무선국 종류와 안테나공급전력으로 정해집니다. 할당받은 주파수를 쓰는 무선국은 100W 미만이 준공 100,000원·정기 83,000원이고,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은 50W 미만이 준공 10,000원·정기 9,000원입니다. 총톤수 500톤 미만 어선의 선박국은 12W 미만이 준공 18,000원·정기 11,000원입니다. 이중 납부나 잘못 낸 수수료는 해당 지방본부에 환불을 신청하면 신청서의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검사 신청 절차
준공검사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허가를 받은 뒤 진흥원에 준공신고서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수수료를 내고 검사 일정을 협의한 뒤 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검사증명서를 받아 무선국을 운용합니다. 불합격하면 시정기한 안에 고친 뒤 재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는 진흥원 안내를 받은 시설자가 관할 지방본부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조난설비 교체 기한
선박과 항공기의 조난설비 부가장치(EPIRB, 레이더트랜스폰더, ELT)는 전지와 자동이탈장치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체하고 진흥원에 교체증명서를 내야 하며, 만료 후 5일 안에 내지 않으면 해양경찰청 같은 운항통제기관에 통보돼 운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무선국을 허가하는 곳이 아니라 허가받은 무선국을 검사하는 곳입니다. 개설허가와 변경허가, 전파사용료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처리하고, 허가증을 받은 뒤 진흥원 지방본부에 준공신고서를 내고 수수료를 납부해 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수수료는 무선국 종류와 출력으로 정해져 아마추어국 50W 미만은 준공 10,000원, 정기 9,000원입니다. 정기검사는 종류에 따라 1년에서 5년 주기이고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시·구에 따라 서울본부, 북서울본부, 경인본부로 관할이 갈리니 먼저 확인하세요. 선박 조난설비 교체증명서는 만료 후 5일 안에 내야 하고,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는 5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