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권리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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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누리집은 www.kidp.or.kr 이고,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여기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41조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갈립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누리집은 www.kidp.or.kr 이고,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여기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41조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갈립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분쟁, 진흥원과 지식재산처와 법원으로 갈린다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디자인 도용’이라는 한 단어로 검색하지만, 법은 이 상황을 서로 다른 세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엉뚱한 창구에 서류를 내면 그 자리에서 되돌아옵니다.

출발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제1항입니다.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곧바로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진흥원의 관할 범위를 정합니다. 제10조의3 제7항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서를 받는 곳이 진흥원입니다.

가는 곳 운영 다루는 분쟁 근거 결과의 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재산권(출원 포함),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배치설계권 발명진흥법 제41조 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심판 지식재산처 권리의 무효·취소 여부, 권리범위 확인 발명진흥법 제44조가 조정 대상에서 제외 조정으로는 다툴 수 없다
법원 법원 침해금지·손해배상 등 소송 — 소를 제기하면 진흥원 조정은 중지될 수 있다

진흥원이 안내하는 신청대상 분쟁은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입니다. 디자인 용역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안 준다, 계약 범위 밖으로 디자인을 썼다, 공동 개발한 디자인의 귀속이 다투어진다 같은 거래와 계약 쪽이 여기 들어갑니다. 지원대상도 디자인기업, 중소기업, 디자이너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중에 있는 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등록한 디자인권을 들고 나오거나, 남의 상품 형태를 베낀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라면 「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쪽입니다. 같은 항이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합니다),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반도체 배치설계권을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41조 제6항에 따라 사무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갈래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곳입니다. 이 권리가 무효인지, 어디까지가 권리범위인지는 조정으로 못 정합니다. 「발명진흥법」 제44조는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 안내도 권리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외라고 같은 말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건 심판으로 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거래 조건이 불공정했다는 쪽이라면 진흥원 안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함께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흥원 화면에 적힌 연락처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31-780-223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1588-1490 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재산권 쪽으로 갈렸을 때 달라지는 것

내 사건이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부정경쟁행위 쪽이면 「발명진흥법」 제41조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갑니다. 같은 ‘조정’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시간표와 성립 방식이 다릅니다. 미리 알고 가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목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기간 조정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조정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3회 연장
기간이 지나면 법에 별도 규정 없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43조제4항)
성립 방식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 조정안 수락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제46조제1항)
출석 불응 법에 별도 규정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응하면 불성립으로 본다(제45조제2항)
소멸시효 법에 별도 규정 없음 조정신청에 시효중단 효력. 불성립 확정일부터 1개월 내 소 제기 필요(제47조)
사무국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가장 큰 차이는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발명진흥법」 제43조 제3항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면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4항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불성립으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성립 방식도 다릅니다. 진흥원 조정이 ‘조정안을 15일 안에 수락’이라면, 산업재산권 조정은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답니다.

실무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조문은 제47조입니다.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 소송 준비가 덜 됐을 때 조정신청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조건을 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불성립 통지를 받고 한 달을 흘려보내면 벌어 둔 시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출석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면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5항은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위원회는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신청 자격과 시기

GD 마크는 임의로 붙이는 표시가 아니라 법에 근거가 있는 표지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제1항이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즉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이 선정된 상품에 그 사실을 나타내는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1985년부터 매년 시행돼 왔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신청할 수 있는 상품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 시행령 제10조제2항
신청할 수 없는 상품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상품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
선정기준 외관 구성의 아름다움과 독창성 / 사용목적에 맞는 기능과 편리함 / 적합한 재료의 유효한 사용 / 상업적 생산 적합성과 경제성 시행령 제11조
선정 뒤 선정한 날부터 20일 이내 공고. 특히 우수한 상품에는 시상 시행령 제13조
표지 선정 상품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법 제6조제4항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상품이 시기 요건에 드는가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이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상품도, 나온 지 2년 안쪽인 상품도 됩니다. 반대로 출시한 지 오래된 상품은 시점 요건에서 걸립니다. 이 조건이 시행령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차 공고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범위라 해마다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항의 단서가 신청할 수 없는 상품을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그 밖에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장관이 정하는 상품입니다. 첫 번째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디자인 분쟁이 진행 중인 상품은 GD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앞의 조정이나 심판을 끌고 있는 상태라면 순서가 꼬입니다.

심사 잣대는 시행령 제11조에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입니다. 외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능·재료·생산성까지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선정된 뒤의 일정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선정 상품 가운데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해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 시기와 부문, 출품료는 회차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특정 연도의 일정을 적어 두면 그대로 틀린 정보가 되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접수와 공고는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고, 출품 신청은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무엇이고 왜 하는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한다면 한 번쯤 마주치는 것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입니다. 이름 때문에 자격증이나 인허가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신고입니다.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이 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디자인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하면 지원 대상이 되고 신고확인증과 전문인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과 사업 신청에서 회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항목 내용 근거
신고 기준 전문으로 하는 분야별로 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 보유. 분야가 3개 이상인 종합디자인분야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어디에 내나 신고서에 정관(법인인 경우)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제출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처리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법 제9조제3항·제4항
받는 문서 신고확인증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변경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신고하면 받는 지원 연구 성과의 제공과 첨단 개발기법 지도 /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 고가 장비의 공동 사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

기준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첫째,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3개 이상인 종합디자인분야 전문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출 요건은 종합디자인분야에만 걸리는 조건이라, 한두 분야로 신고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는 곳은 진흥원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신고서에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과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9조 제5항이 신고 처리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고, 실제 신규신고·변경신고·신고확인증 출력·전문인력확인서 출력이 모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에도 장치가 있습니다. 법 제9조 제3항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수리 간주입니다. 연락이 없다고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14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고한 뒤에 놓치기 쉬운 것이 변경신고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이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 전문인력이 나가거나 들어왔을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5항에 따라 진흥원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신고확인증을 다시 발급합니다.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법 제9조 제1항에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고가 장비의 공동 사용,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한다면 시행규칙 제10조가 정한 지역디자인센터의 사업도 함께 볼 만합니다. 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 장비 및 시설 지원이 그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하나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법 제11조 제7항은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내건 곳에서 안내를 받고 있다면 공식 창구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디자인공지증명 수수료와 우수디자인(GD) 출품·심사 비용은 회차와 건수마다 달라 여기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접수 일정과 서식, 지역별 문의처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누리집의 각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IT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