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사와 이용자 사이 다툼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합니다. 요금, 해지, 통화품질, 설명과 다른 약정처럼 통신사와 말이 안 통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조정 대상,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수락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사와 이용자 사이 다툼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합니다. 요금, 해지, 통화품질, 설명과 다른 약정처럼 통신사와 말이 안 통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조정 대상,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수락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대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대상은 전기통신서비스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계약 체결·이용·해지 과정의 분쟁, 통화품질 분쟁,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같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한 분쟁, 손해배상 분쟁이 들어갑니다. 앱 마켓 결제·결제 취소·환급 분쟁도 대상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신청 방법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모바일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나의 사건조회’ |
| 우편 |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후 발송 |
| 대리 | 위임장 첨부 |
| 전화 상담 | 142-246 (수신자 부담) |
| 상담 시간 | 평일 09~12시, 13~18시 |
| 온라인 상담 | 24시간 접수, 3일 안(휴일 제외) 답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처리 기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고, 부득이하면 한 번만 30일 늘립니다.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해 합의되면 그대로 끝납니다. 조정안을 받으면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을 때도 14일 안에 수락하거나 이의를 내지 않으면 불수락으로 처리되니 기한을 꼭 챙기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 접수처 구분
유료방송이나 이동통신 가입·해지·부당요금 환불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냅니다.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나 인터넷 불법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직접 내야 빠르고, 판매점 허위광고나 특정 요금제 강요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 받습니다. 어디에 낼지 모르겠으면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에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접수처를 가르는 것입니다. 유료방송과 이동통신의 가입·해지·부당요금 환불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위원회에 내고, 통신사와 돈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142-246)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은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오고, 받은 뒤 15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로 끝나니 기한을 챙기세요. 방송 내용이나 인터넷 불법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377로, 판매점의 허위광고나 요금제 강요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로 갑니다.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온라인피해365센터 142-235에 먼저 물어보면 소관 기관을 찾아 연결해 줍니다. 위원회 대표전화는 02-500-9000(유료, 평일 09~18시)이고 방문은 전화 예약 뒤 정부과천청사 2동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