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온도계·풍속계 같은 기상측기와 지진관측장비가 제대로 재는지 검사하는 곳입니다. 검정은 대전 본원이 아니라 청주 오창의 인증센터에서 하고, 신청은 기상청 시스템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검정 대상, 유효기간, 수수료, 형식승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온도계·풍속계 같은 기상측기와 지진관측장비가 제대로 재는지 검사하는 곳입니다. 검정은 대전 본원이 아니라 청주 오창의 인증센터에서 하고, 신청은 기상청 시스템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검정 대상, 유효기간, 수수료, 형식승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검정 장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소를 검색하면 대전 동구 우암로의 본원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기상측기와 지진관측장비 검정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의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에서 합니다. 실내검정은 이 센터의 검정실에서, 현장검정은 장비가 설치된 곳에서 이동식 장비로 합니다. 현장검정 문의 번호는 수도권·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검정 유효기간
측기 종류에 따라 다시 검정받아야 하는 주기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도계·습도계 | 3년 |
| 기압계·강수량계 | 3년 |
| 풍향계·풍속계 | 3년 |
| 일사계·일조계 | 5년 |
| 적설계·증발계 | 5년 |
| 지진관측장비 | 5년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검정 수수료
검정수수료는 측기 종류와 실내·현장에 따라 다릅니다. 유리제 온도계 실내검정은 37,900원, 습도계는 실내 97,800원·현장 75,300원, 풍속계는 실내 135,000원·현장 86,100원입니다. 두 가지 이상 측기가 하나로 붙어 있으면 각각의 수수료를 더해 냅니다. 중소기업은 증명서류를 내면 50%를 감면받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형식승인
형식승인은 모델마다 한 번 받는 종합 성능시험이고, 검정은 장비 한 대 한 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형식승인 처리기간은 90일이고 견본품 2대를 냅니다. 같은 센서라도 지시기록계가 다르면 형식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장비 검정을 준비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장소와 신청 경로입니다. 검정과 형식승인은 대전 본원이 아니라 청주 오창읍의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에서 하고, 신청과 검정증명서 발급은 누리집 버튼을 눌러 기상청 기상측기 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온도·습도·풍향·풍속계 같은 측기는 3년, 일사·일조·적설·증발계와 지진관측장비는 5년마다 다시 검정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남아도 장소를 옮기면 현장검정을 다시 받습니다. 새 모델은 검정 전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90일, 견본품은 2대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증빙서류를 내면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