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정보를 신고했는데 각하됐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URL이 없거나, 이미 지워진 글이거나, 이 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기·불법금융 사이트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정보를 신고했는데 각하됐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URL이 없거나, 이미 지워진 글이거나, 이 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기·불법금융 사이트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접수 요건, 다른 기관으로 가야 하는 신고, 처리기간과 결과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접수 요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정보만 심의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게시물의 상세 URL과 그 화면을 캡처한 그림파일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삭제됐거나 비공개로 바뀐 글, 메신저 1:1 대화, 방송이 끝나 다시 볼 수 없는 실시간 영상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URL이 다르면 URL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고, 제출 뒤 ‘계속신고’ 버튼으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 아닌 신고
아래 신고는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기관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신고 내용 | 먼저 갈 곳 |
|---|---|
| 사기 사이트·소액결제 유도 | 경찰청 182 |
| 불법 금융투자·미등록 대부 | 금융감독원 1332 |
| 불법 식·의약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국내 저작권 침해 | 한국저작권보호원 1588-0190 |
| 불법 복제게임 | 게임물관리위원회 |
| 언론 보도 피해 구제 | 언론중재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처리기간
문의·상담 민원은 접수일부터 법령 설명·해석 요구 14일, 건의 14일, 그 밖의 문의 7일 안에 답합니다. 심의 신청은 최대 30일이 걸리고, 접수일부터 30일과 60일이 지나면 통지에 동의한 사람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줍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4시간 이내에 신속 심의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결과조회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전자민원창구 결과조회에서 본인확인 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때 쓴 인증 방식(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똑같이 써야 합니다.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한 건은 온라인 조회가 안 되고 1377로 물어봐야 하며, 신청인 본인이 아니면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고 포상제도는 없고, 게시자 처벌은 경찰(182) 소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금 이름이고, 신고는 전자민원창구,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분쟁조정부 누리집에서 합니다. 불법정보를 신고할 때는 게시물의 상세 URL과 화면 캡처를 꼭 넣고, URL이 여러 개면 주소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이미 지워진 글이나 1:1 대화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사기 사이트는 경찰 182, 불법 금융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1332가 먼저입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4시간 안에 심의하며, 권리침해와 함께 당사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냅니다. 결과조회는 신청할 때 쓴 인증 방식 그대로 들어가야 하고, 전화로 신청했다면 1377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