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1997년부터 운영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과업 변경을 겪은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1997년부터 운영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과업 변경을 겪은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분쟁조정 반려 조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하도급분쟁조정은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조정을 시작하지 않고 반려합니다. 중소기업끼리 거래할 때 원사업자의 매출이나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보다 적은 경우, 단순 물품구매 같은 위탁거래, 대기업끼리의 거래도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거래가 끝난 지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분쟁조정 제출 서류
신청할 때 갖출 서류입니다.
| 구분 | 서류 |
|---|---|
| 신고서 | SW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서(공문), 6하원칙·주장금액 명시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거래 증빙 | 계약서, 대금 입금표, 세금계산서·영수증 사본 |
| 입증 자료 | 신고 내용 관련 자료 |
| 신청서 | 불공정하도급분쟁조정신청서 |
| 문의 | 02-2188-6957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분쟁조정 결과
법 위반이 있으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조정합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합의서와 조정서를 쓰고 원사업자에게 벌점 0.5점이 부과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 서류 전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 조사가 시작되고, 벌점 1.0점 이상이나 과징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취하하면 절차가 끝나고 벌점은 없습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불공정행위 제보
하도급법 밖의 불공정 관행은 민관합동SW모니터링단에 제보합니다. 공공 발주의 잦은 과업 변경과 변경 대가 미지급, 무상 유지관리 요구, 하도급의 기술탈취와 검수 지연 등이 대상입니다. 전화, 전자메일(monitor_kosa@sw.or.kr), 온라인으로 받고, 불합리한 과업 변경은 별도 신고센터로 접수합니다. 문의는 02-2188-2444입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예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SW사업자 확인서와 수행실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자 확인신청은 신규 5만원, 변경 3만원이고 회사명이나 대표자, 재무현황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적은 계약일로부터 2년, 변경계약은 1년 안에 올려야 하며 증명서는 22,500원입니다. 하도급 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거래 종료 후 3년 안에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지만, 원사업자 매출이 10억원 미만이면 반려됩니다. 하도급법 밖의 과업 변경이나 무상 유지관리 요구는 민관합동SW모니터링단에 제보하고, 사업 대가 산정에 쓰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은 매년 12월 공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