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24시간 됩니다. 정부24가 아니라는 점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발급 방법과 일반·상세·특정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24시간 됩니다. 정부24가 아니라는 점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발급 방법과 일반·상세·특정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란?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24시간 가능하며 한 번에 10통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상
아무나 남의 것을 뗄 수는 없습니다.
- 청구 가능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발급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대리인 —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간편인증 — 카카오·토스·네이버 등
- 수수료 — 인터넷 발급은 무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단계별)
인증만 하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일반·상세·특정 중 필요한 종류를 고릅니다.
- 대상자를 정하고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종류 차이
종류를 잘못 고르면 다시 뽑아야 합니다.
| 종류 | 내용 |
|---|---|
| 일반 | 현재를 기준으로 한 사항 |
| 상세 | 과거 이력까지 포함 |
| 특정 | 필요한 항목만 선택 |
| 이혼 사실 |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됨 |
| 고르기 전 | 제출처가 어느 것을 요구하는지 확인 |
| 개인정보 | 상세는 필요할 때만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서 가장 많이 헤매는 지점은 발급처입니다.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무료이고 24시간 되며 한 번에 10통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종류입니다. 일반과 상세, 특정 중 제출처가 요구하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뽑으셔야 다시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상세는 담기는 정보가 많으니 요구받지 않았다면 굳이 제출하지 않는 편이 개인정보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 대행을 내세워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는데 공식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니 이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