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는 침해 신고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처가 따로 있고, 손해배상은 또 다른 절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는 침해 신고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처가 따로 있고, 손해배상은 또 다른 절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 침해 신고가 안 되는 이유
위원회 누리집은 접수 창구가 아닙니다. 제도를 설명하고 신고센터로 넘겨줍니다.
| 하려는 일 | 실제로 가야 하는 곳 |
|---|---|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 사업자의 유출 신고 | 개인정보 유출신고 시스템(brss.pipc.go.kr) |
| 손해배상·분쟁조정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 1833-6972 |
| 내 계정 유출 조회 |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 |
| 금융·신용정보 침해 | 금융감독원 1332 |
| 제도·법령·처분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 02-2100-3025 |
누리집 원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입니다. 위원회 쪽 담당부서는 조사총괄과이고, 신고를 받는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누리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신고서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접수는 privacy.kisa.or.kr, 전화는 국번없이 118, 우편은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여기서 한 갈래가 더 갈립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침해는 이 신고센터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하라고 누리집에 못 박혀 있습니다. 카드사나 대부업체 쪽 문제를 118에 넣으면 다시 돌아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침해 신고와 유출 신고 구분
이름이 비슷하지만 넣는 사람도 접수처도 다릅니다.
| 구분 | 침해 신고 | 유출 신고 |
|---|---|---|
| 넣는 사람 |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정보주체 | 개인정보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
| 접수처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유출신고 시스템 brss.pipc.go.kr |
| 기한 | 따로 정해진 신고 기한 없음 | 72시간 이내 |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시행령 제40조 |
유출 신고는 피해자가 넣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공공기관이 스스로 하는 신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와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해야 하고, 창구도 brss.pipc.go.kr로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들어가면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실제로 유출신고 안내문에도 개인정보침해사고는 privacy.kisa.or.kr로 신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 대상 | 신고해야 하는 경우 |
|---|---|
| 개인정보처리자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 개인정보처리자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정보기기에 외부의 불법적 접근이 있어 유출된 경우 |
| 상거래기업 및 법인 |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이 신고가 이미 들어갔는지를 회사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걸리지 않는 소규모 유출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통지만 받고 신고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정보주체 입장의 침해 신고는 별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쪽은 기준이 달라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가 기준이고 근거 법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조회 방법
통지문을 못 받았어도 내 계정이 돌아다니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하는 일 |
|---|---|
| 1단계 | kidc.eprivacy.go.kr 접속 |
| 2단계 | 본인 인증(인증된 사용자만 조회 가능) |
| 3단계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조회, 최대 10회 |
| 4단계 | 결과와 후속 조치 안내 확인 |
털린 내 정보 찾기는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아이디·비밀번호에 내 것이 있는지 대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주소는 kidc.eprivacy.go.kr입니다. 비밀번호를 그대로 넣는 것이 꺼려질 수 있는데, 안내문에는 입력한 계정정보를 암호화해 단순 비교만 하고 평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회는 최대 10회로 제한되니 자주 쓰는 조합부터 넣는 편이 낫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비밀번호를 쓰는 모든 사이트를 바꿔야 합니다. 같은 비밀번호를 돌려 쓴 곳이 진짜 문제입니다.
|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 | 쓰임 |
|---|---|
| 본인확인 내역 조회 | 내 명의로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한다 |
| 웹사이트 회원탈퇴 |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쓰지 않는 사이트의 탈퇴를 대행한다 |
| 열람등요구 신청 | 사업자에게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한다 |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공공기관이 어떤 개인정보파일을 두고 있는지 찾는다 |
내 명의로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모르겠다면 개인정보 포털의 본인확인 내역 조회를 먼저 봅니다.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된 웹사이트가 뜹니다. 거기서 쓰지 않는 곳은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로 탈퇴 처리를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 쓰라고 만들어 둔 창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자료와 상담 창구
신고가 아니라 근거를 찾을 때 위원회 누리집이 쓸모 있습니다.
| 누리집 메뉴 | 여기서 얻는 것 |
|---|---|
| 법령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령, 훈령·예규·고시, 분야별 안내서 |
| 자료실 | 결정문·사례집, 연차보고서, 통계정보, 세미나자료 |
| 정책 | 국민·기업·공공·글로벌로 나뉜 정책 안내 |
| 국민참여 | 온라인 민원, 정책 제안, 공익신고 등 |
| 대표 연락처 | 02-2100-3025 · 법령해석지원센터 02-2100-3043 · 월~금 09:00~18:00 |
사업자에게 따질 때 필요한 것이 법령과 안내서, 그리고 비슷한 사안의 결정문입니다. 이 셋이 모두 pipc.go.kr에 있습니다. 법령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령과 훈령·예규·고시, 분야별 안내서가 올라오고 자료실에는 결정문·사례집, 연차보고서, 통계정보가 쌓입니다. 내 사안과 비슷한 결정문을 찾아 붙이면 신고서의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이고 대표전화는 02-2100-3025, 법령 해석이 필요하면 법령해석지원센터 02-2100-3043입니다. 운영은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입니다.
| 창구 | 운영 시간 |
|---|---|
| 개인정보 침해·유출 상담(118) | 평일 09:00~18:00 |
| 해킹·바이러스 긴급상담(118) | 365일 24시간 |
| 채팅상담 | 평일 09:00~17:30(점심 11:30~13:00 제외) |
| 챗봇상담 | 365일 24시간 |
| 문자ARS | 118로 전화한 뒤 ARS 1번, 휴대폰만 가능 |
118 은 시간대에 따라 받는 내용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일반상담은 평일 09:00~18:00이고, 해킹·바이러스 긴급상담만 365일 24시간입니다. 밤에 걸어서 개인정보 상담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챗봇은 24시간 열려 있고, 채팅상담은 평일 09:00~17:30(점심 11:30~13:00 제외)입니다. 통화가 어려우면 118로 전화한 뒤 ARS 1번을 눌러 문자로 상담할 수 있는데 휴대폰에서만 됩니다.
정리하면 신고는 신고센터에, 돈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넣고, 위원회 누리집은 법령과 결정문을 찾는 곳으로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