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I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는 침해 신고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처가 따로 있고, 손해배상은 또 다른 절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는 침해 신고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처가 따로 있고, 손해배상은 또 다른 절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 침해 신고가 안 되는 이유

위원회 누리집은 접수 창구가 아닙니다. 제도를 설명하고 신고센터로 넘겨줍니다.

하려는 일 실제로 가야 하는 곳
개인정보 침해 신고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사업자의 유출 신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시스템(brss.pipc.go.kr)
손해배상·분쟁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 1833-6972
내 계정 유출 조회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
금융·신용정보 침해 금융감독원 1332
제도·법령·처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 02-2100-3025

누리집 원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입니다. 위원회 쪽 담당부서는 조사총괄과이고, 신고를 받는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누리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신고서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접수는 privacy.kisa.or.kr, 전화는 국번없이 118, 우편은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여기서 한 갈래가 더 갈립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침해는 이 신고센터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하라고 누리집에 못 박혀 있습니다. 카드사나 대부업체 쪽 문제를 118에 넣으면 다시 돌아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침해 신고와 유출 신고 구분

이름이 비슷하지만 넣는 사람도 접수처도 다릅니다.

구분 침해 신고 유출 신고
넣는 사람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접수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유출신고 시스템 brss.pipc.go.kr
기한 따로 정해진 신고 기한 없음 72시간 이내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시행령 제40조

유출 신고는 피해자가 넣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공공기관이 스스로 하는 신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와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해야 하고, 창구도 brss.pipc.go.kr로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들어가면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실제로 유출신고 안내문에도 개인정보침해사고는 privacy.kisa.or.kr로 신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상 신고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정보기기에 외부의 불법적 접근이 있어 유출된 경우
상거래기업 및 법인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이 신고가 이미 들어갔는지를 회사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걸리지 않는 소규모 유출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통지만 받고 신고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정보주체 입장의 침해 신고는 별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쪽은 기준이 달라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가 기준이고 근거 법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조회 방법

통지문을 못 받았어도 내 계정이 돌아다니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순서 하는 일
1단계 kidc.eprivacy.go.kr 접속
2단계 본인 인증(인증된 사용자만 조회 가능)
3단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조회, 최대 10회
4단계 결과와 후속 조치 안내 확인

털린 내 정보 찾기는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아이디·비밀번호에 내 것이 있는지 대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주소는 kidc.eprivacy.go.kr입니다. 비밀번호를 그대로 넣는 것이 꺼려질 수 있는데, 안내문에는 입력한 계정정보를 암호화해 단순 비교만 하고 평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회는 최대 10회로 제한되니 자주 쓰는 조합부터 넣는 편이 낫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비밀번호를 쓰는 모든 사이트를 바꿔야 합니다. 같은 비밀번호를 돌려 쓴 곳이 진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 쓰임
본인확인 내역 조회 내 명의로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한다
웹사이트 회원탈퇴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쓰지 않는 사이트의 탈퇴를 대행한다
열람등요구 신청 사업자에게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한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공공기관이 어떤 개인정보파일을 두고 있는지 찾는다

내 명의로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모르겠다면 개인정보 포털의 본인확인 내역 조회를 먼저 봅니다.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된 웹사이트가 뜹니다. 거기서 쓰지 않는 곳은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로 탈퇴 처리를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 쓰라고 만들어 둔 창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자료와 상담 창구

신고가 아니라 근거를 찾을 때 위원회 누리집이 쓸모 있습니다.

누리집 메뉴 여기서 얻는 것
법령정보 개인정보 보호법령, 훈령·예규·고시, 분야별 안내서
자료실 결정문·사례집, 연차보고서, 통계정보, 세미나자료
정책 국민·기업·공공·글로벌로 나뉜 정책 안내
국민참여 온라인 민원, 정책 제안, 공익신고 등
대표 연락처 02-2100-3025 · 법령해석지원센터 02-2100-3043 · 월~금 09:00~18:00

사업자에게 따질 때 필요한 것이 법령과 안내서, 그리고 비슷한 사안의 결정문입니다. 이 셋이 모두 pipc.go.kr에 있습니다. 법령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령과 훈령·예규·고시, 분야별 안내서가 올라오고 자료실에는 결정문·사례집, 연차보고서, 통계정보가 쌓입니다. 내 사안과 비슷한 결정문을 찾아 붙이면 신고서의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이고 대표전화는 02-2100-3025, 법령 해석이 필요하면 법령해석지원센터 02-2100-3043입니다. 운영은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입니다.

창구 운영 시간
개인정보 침해·유출 상담(118) 평일 09:00~18:00
해킹·바이러스 긴급상담(118) 365일 24시간
채팅상담 평일 09:00~17:30(점심 11:30~13:00 제외)
챗봇상담 365일 24시간
문자ARS 118로 전화한 뒤 ARS 1번, 휴대폰만 가능

118 은 시간대에 따라 받는 내용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일반상담은 평일 09:00~18:00이고, 해킹·바이러스 긴급상담만 365일 24시간입니다. 밤에 걸어서 개인정보 상담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챗봇은 24시간 열려 있고, 채팅상담은 평일 09:00~17:30(점심 11:30~13:00 제외)입니다. 통화가 어려우면 118로 전화한 뒤 ARS 1번을 눌러 문자로 상담할 수 있는데 휴대폰에서만 됩니다.

정리하면 신고는 신고센터에, 돈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넣고, 위원회 누리집은 법령과 결정문을 찾는 곳으로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카테고리: IT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