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결제는 무조건 돌려받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미성년자 결제는 무조건 돌려받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미성년자 결제 취소의 근거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17조는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성인이라고 속이고 결제했다면 여기에 걸립니다.
미성년자 결제에서 취소가 막히는 이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요약 |
|---|---|
| 원칙 | 민법 제5조 |
| 예외 | 민법 제17조 속임수 |
| 예외 | 민법 제6조 용돈 |
| 청약철회 | 7일 이내 |
| 환급 | 영업일 3일 이내 |
| 조정 | 60일 이내 |
미성년자 결제 분쟁조정 신청
알아 두실 점입니다.
-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는 7일이고 환급은 회수·삭제일부터 영업일 3일 이내입니다
- 분쟁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나옵니다
미성년자 결제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먼저 | 인증을 속였는지 |
| 다음 | 결제 수단이 무엇인지 |
| 근거 | 민법 제5조 |
| 회사 | 먼저 요청 |
| 안 되면 | 1588-2594 |
| 주소 | kcdr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