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미성년자 결제 환불 부모 동의 없는 결제 환불 방법

IT

미성년자 결제는 무조건 돌려받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미성년자 결제는 무조건 돌려받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미성년자 결제 취소의 근거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17조는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성인이라고 속이고 결제했다면 여기에 걸립니다.

미성년자 결제에서 취소가 막히는 이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요약
원칙 민법 제5조
예외 민법 제17조 속임수
예외 민법 제6조 용돈
청약철회 7일 이내
환급 영업일 3일 이내
조정 60일 이내

미성년자 결제 분쟁조정 신청

알아 두실 점입니다.

  •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는 7일이고 환급은 회수·삭제일부터 영업일 3일 이내입니다
  • 분쟁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나옵니다

미성년자 결제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구분 확인
먼저 인증을 속였는지
다음 결제 수단이 무엇인지
근거 민법 제5조
회사 먼저 요청
안 되면 1588-2594
주소 kcdrc.kr
카테고리: IT등록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