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원 바로가기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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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고정밀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처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다만 신청은 진흥원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진 관리기관에 합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고정밀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처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다만 신청은 진흥원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진 관리기관에 합니다. 아래에서 제도, 대상, 절차, 사후관리를 정리했습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심사 제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맡는 보안심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2022년 3월 17일 시행)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구축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이 제공받으려면, 그 기업의 보안대책이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기준에 맞는지 먼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흥원은 국토교통부(2022년 6월), 서울시(2023년 3월), 인천시(2023년 5월)의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심사 대상

심사 대상이 되는 자료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자료 고정밀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분류 기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표 1
심사 대상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민간기업
근거 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2·제35조의3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문의 디지털플랫폼처 031-606-2752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심사 절차

가장 헷갈리는 것은 신청처입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과 보안심사 신청은 진흥원이 아니라 자료를 가진 관리기관에 합니다. 기업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지 1·2 양식을 작성해 관리기관에 내고, 접수되면 보안심사 기준(규정 제10조 별표1)에 따라 서면심사와 현장심사가 진행됩니다. 진흥원 누리집에는 보안심사 길라잡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심사 사후관리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8조에 따라 정기심사, 갱신심사, 변경심사, 특별심사가 이어집니다. 보안대책이 달라졌다면 변경심사 대상인지 관리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은 http 주소로만 열리고, 본사는 2026년 5월 경기 안양 평촌역 근처로 옮겼습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표 지원은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장학생으로 등록금 전액을 2년간 받지만, 2026년 접수는 7월 30일에 끝났고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학교가 취합해 내므로 다음 공고가 나오면 사업 책임자에게 먼저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아니라면 무료 온라인 교육 SPACEIN을 이용하면 되고, 고정밀 공간정보가 필요한 기업은 관리기관에 보안심사를 신청해 진흥원 심사를 받습니다. 진흥원 직원이라며 선입금이나 대납을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이니 대표번호로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IT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