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1년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생깁니다.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생깁니다.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합니다.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근율 80퍼센트가 기준선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휴가 1년 미만
1년 미만 근로자도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① |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
| 대상 ②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 발생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 의미 | 한 달 다 나오면 다음 달에 1일 |
| 오해 | 신입은 연차가 없다는 것은 틀린 말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연차휴가 가산과 한도
가산휴가와 한도입니다.
-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가산휴가가 주어집니다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합니다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기본 15일에서 시작해 3년째부터 늘어납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소멸과 시기
소멸과 시기 지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 예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 |
| 의미 | 회사 탓이면 소멸되지 않음 |
| 시기 지정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
| 회사 변경권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
| 근거 | 제60조 제5항·제7항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깁니다. 입사 첫해라 연차가 아예 없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쌓이니 확인해 보세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자리를 비웠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연차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회사가 쓰지 못하게 해 놓고 소멸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다투실 수 있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