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은 연체 일수에 따라 갈 곳이 다릅니다. 30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미만, 90일 이상이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비교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연체 일수에 따라 갈 곳이 다릅니다. 30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미만, 90일 이상이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비교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의 기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갚을 수 있게 조정합니다. 제도가 하나가 아니라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은 1600-5500 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연체 30일 이하
아직 많이 밀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 신속채무조정 |
| 대상 |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
| 목적 | 연체 장기화 방지 |
| 시점 | 연체가 길어지기 전 단계 |
| 장점 | 빨리 손쓸수록 선택지가 많다 |
| 상담 | 1600-5500 |
채무조정 신청 연체 30~90일
한 달은 넘었지만 석 달은 안 됐을 때입니다.
- 제도 —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 대상 — 30일 초과 90일 미만 단기연체 개인채무자
- 내용 —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등
- 원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정상이자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연체 90일 이상
석 달 이상 밀렸을 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 개인워크아웃 |
| 근거 | 「신용회복지원 협약」 |
| 연체기간 | 3개월(90일) 이상 |
| 채무 요건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 |
| 채무액 | 총 15억원 이하 과중 채무자 |
| 내용 |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
채무조정 신청에서 헛걸음을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며칠 밀렸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면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특히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곧 어려울 것 같다면 그 단계에서 상담받는 편이 가장 유리합니다.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고 신용에 남는 흔적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하자면,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정상이자가 감면되지 않고 연체이자만 깎일 수 있습니다. 빚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을 낮추고 기간을 늘려 매달 부담을 줄이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에서 받으시고, 채무조정을 대행해 준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곳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