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계층마다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청년 10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10년 또는 14년입니다.
행복주택은 계층마다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청년 10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10년 또는 14년입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와 별표 5에 근거해 계층별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대상이고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는 2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이며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행복주택 유형과 공급 비율
유형과 공급 비율입니다.
| 구분 | 유형·비율 |
|---|---|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 80% |
| · 나머지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 |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 등 90% |
| · 나머지 | 고령자 10% |
| 뜻 | 산업단지형은 근로자 중심 |
| 참고 | 경쟁 구도가 다름 |
행복주택 거주기간
거주기간입니다.
- 대학생과 청년은 10년입니다
-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자녀 수에 따라 10년 또는 14년입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입니다
- 산업단지 근로자는 10년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4년입니다
- 임대차는 2년마다 갱신합니다
- 자격이 바뀌어 이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주기간에 상한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 자격 변동
자격 변동 시 처리입니다.
| 구분 | 자격 변동 |
|---|---|
| 상황 | 거주 중 자격이 변동 |
| 처리 | 공급대상을 변경 |
| 방법 | 새로 계약할 수 있음 |
| 예 | 청년으로 입주 후 결혼하면 신혼부부 |
| 주의 | 전체 거주기간에 상한 |
| 확인 | 공고와 관리기관에 확인 |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와 별표 5에 근거해 계층별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공통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여기에 소득과 자산 기준이 붙습니다. 유형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나뉘며 공급 비율이 달라서 일반형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80퍼센트를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게 20퍼센트를 공급하고, 산업단지형은 산업단지 근로자를 포함한 계층에 90퍼센트 고령자에게 10퍼센트를 공급합니다. 산업단지 인근 단지라면 근로자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반대로 고령자 계층이라면 일반형 단지 쪽이 몫이 큽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거주기간입니다. 짧게 살다 나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생과 청년이 10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자녀 수에 따라 10년 또는 14년,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가 20년이며 산업단지 근로자는 10년이되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4년입니다. 임대차는 2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이라 2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하면서 위 기간까지 이어 가고 갱신할 때마다 자격 유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시면 좋은 것은 사는 동안 자격이 바뀌어도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격이 변동되면 공급대상을 변경해 새로 계약할 수 있어 청년으로 입주했다가 결혼하면 신혼부부로 이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어서 거주하는 경우 전체 거주기간에 상한이 적용되는데 그 연수는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으니 공고와 관리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은 고령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1인 가구는 120퍼센트, 2인 가구는 110퍼센트로 완화되며 다른 계층의 소득과 자산 수치는 별표 5와 해마다 나오는 공고로 정해져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마이홈포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모집공고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