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평결 효력 만장일치 다수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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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배심원 수는 5인·7인·9인으로 갈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배심원 수는 5인·7인·9인으로 갈립니다.

국민참여재판 평결의 효력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합니다. 여기서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평결의 효력인데 같은 법 제46조제5항은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국민참여재판 평의와 평결

평의와 평결입니다.

구분 평의·평결
원칙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제46조제2항
불일치 시 다수결의 방법으로
조문 제46조제3항
판사 의견 들을 수 있음
· 제한 유·무죄 의견은 진술 금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수

배심원 수와 자격입니다.

  •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사건은 배심원이 9인입니다
  • 그 밖의 대상사건은 7인입니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입니다
  •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 제외사유에는 법관과 검사, 변호사, 경찰·교정 공무원, 군인 등이 들어가고 제척사유에는 피해자와 친족, 증인 등이 있습니다
  •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면제사유에 해당하며 거짓 진술을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배심원 자격입니다.

구분 배심원 자격
결격(제17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등
제외(제18조) 법관·검사·변호사
· 또한 경찰·교정 공무원, 군인 등
제척(제19조) 피해자, 친족, 증인 등
면제(제20조) 만 70세 이상 등
거짓 진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같은 법 제2조는 이를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합니다. 배심원 수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 9인, 그 밖의 대상사건은 7인이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으로, 사건의 무게와 다툼의 정도가 배심원 수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배심원이 될 수 없는 경우는 네 갈래로 정리되어 있어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이, 제외사유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법관, 검사, 변호사, 경찰·교정 공무원, 군인 등이, 제척사유에 피해자와 피고인·피해자의 친족, 증인·감정인, 전심 재판 관여자가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면제사유에 해당합니다. 평의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논의하는 과정이고 평결은 그 결과인데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합니다. 평의 중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판사는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서는 안 되는데, 법률에 관한 설명은 필요하되 결론까지 알려 주면 배심원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으로 바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평결의 효력입니다. 제46조제5항은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권고적 효력을 가지므로 배심원이 결론을 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다만 제48조제4항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속되지 않되 그냥 넘어가지도 않는 구조입니다. 대상 사건의 범위와 신청 기한, 배심원의 최저 연령, 선정기일 통지와 출석 의무, 여비와 일당은 확인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