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업무를 계속하려면 정해진 주기마다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한 안에 못 받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계속교육 주기, 연기 사유, 신고와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업무를 계속하려면 정해진 주기마다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한 안에 못 받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계속교육 주기, 연기 사유, 신고와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계속교육 주기
건설기술교육원 계속교육은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한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계속하려면 받는 교육입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3년마다 일반계속교육(초급·중급 14시간, 고급·특급 49시간)을 받고, 모든 등급이 1년마다 필수계속교육 7시간을 따로 받습니다. 품질관리기술인은 3년마다 35시간, 설계·시공 특급기술인은 3년마다 35시간(또는 90학점)입니다. 그 사이에 승급교육을 받았다면 승급교육 이수일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교육 연기 사유
연기는 계속교육만 됩니다. 최초교육은 연기 대상이 아닙니다.
| 사유 | 증빙·기간 |
|---|---|
| 질병 | 진단서 또는 산재 서류, 치료기간 |
| 입대 | 입영 확인서류, 복무기간 |
| 해외출장·연수 | 출입국 사실증명, 해당기간 |
| 출산·육아 | 입증서류, 해당기간 |
| 결혼 | 청첩장, 결혼일부터 7일 |
| 직계존비속·배우자 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일부터 2개월 |
건설기술교육원 수료 신고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은 교육이 끝난 뒤 14일 안에 교육기관이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보내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반영하고 싶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을 신고하려면 수료증에 연락처를 적고 서명해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직접 냅니다. 통보된 내용이 실제 이수와 다르면 건설기술인이 해당 교육기관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건설기술교육원 미이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교육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 부담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용자도 같은 5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종합·전문공사 건설업자와 소속 기술인은 시·도지사,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처분합니다. 연기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안에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은 먼저 소속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본인의 기술인구분, 직무분야, 등급을 확인한 뒤 알맞은 과정을 골라야 인정됩니다. 기본교육 35시간과 업무별 최초교육은 따로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년마다 필수계속교육 7시간, 3년마다 일반계속교육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연기는 계속교육만 됩니다. 교육비는 온라인 기본교육 20만원, 집체 5일 과정 28만원(숙식 포함 38만원)이고 기숙사는 인천본원만 있습니다. 회사 환급을 받으려면 법인계좌나 법인카드, 회사명 무통장입금으로 내야 하고 개인 카드나 계좌로 내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문의는 032-4600-118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