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안내

생활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병명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갈립니다. 1등급 95점 이상, 판정은 신청 후 30일 이내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병명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갈립니다. 1등급 95점 이상, 판정은 신청 후 30일 이내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기준

등급은 진단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로 정해집니다. 방문조사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점수로 환산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점수 구간

점수 구간입니다.

등급 점수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4점
3등급 60~74점
4등급 51~59점
5등급 45~50점(치매)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간

30일 이내입니다.

구분 내용
판정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
연장 30일 범위 내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치매

치매는 다릅니다.

구분 내용
5등급 치매 45~50점
인지지원등급 치매 45점 미만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병명입니다.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점수로 환산해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진단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부터, 3등급은 60점부터, 4등급은 51점부터이고 치매는 45~50점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으로 따로 봅니다.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구조이므로 방문조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유난히 좋으면 실제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으니 평소 상태를 아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옷 입기와 세수, 식사, 이동에서 실제로 못 하는 부분과 기억력 저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판정은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정밀 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되므로 요양 계획을 세울 때 이 기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