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는 개명하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실명인증이 이름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개명하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실명인증이 이름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개명하면 고칠 것
고칠 것부터.
| 구분 | 내용 |
|---|---|
| 메뉴 | 조회/정보변경 |
| 바꿀 수 있는 것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 발급정보 |
| 이름 | 정보변경 신청 |
| 결과 | 부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 유효기간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다시 시작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1호 · 제13조제3항 · 제16조제4항 |
개인통관고유번호 개명 후 실명인증
인증이 두 단계입니다.
- 1단계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2단계 —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확인 항목 — 통신사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휴대폰번호 · 보안문자
- 계속 오류 — 한국모바일인증 1644-1863
- 제약 — 공동인증서 인증은 PC에서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개명 정보변경 절차
조회 경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창구 |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또는 모바일 관세청 |
| 메뉴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정보변경 |
| 필요한 것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인증 수단 |
| 로그인 | 간편 또는 공동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 언제든 | 24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함께 | 발급 이력 조회 메뉴도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번호 개명 후 유효기간
기한이 다시 시작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