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건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고 등록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고 등록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1조, 제12조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대상

작성 방식입니다.

구분 작성
대상 19세 이상인 사람
작성 본인이 직접
필수 등록기관 방문
· 이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
요건 자발적 의사
주의 온라인만으로는 되지 않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록기관과 효력입니다.

  • 등록기관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입니다
  • 등록기관은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중단, 호스피스 선택과 이용, 효력과 효력 상실, 작성과 등록 보관 통보, 변경과 철회 절차, 기록 이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등록기관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 작성 전 설명을 받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 이후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의향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과 철회

효력 상실 사유입니다.

구분 효력
사유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유 ②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사유 ③ 설명을 받지 않은 경우
사유 ④ 이후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경우
변경·철회 언제든지 가능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1조, 제12조입니다. 아플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뜻을 밝혀 두는 서류이고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는 작성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작성 방식인데,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서식만 내려받아 써 두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등록기관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비롯해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이어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중단, 호스피스 선택과 이용, 효력과 효력 상실, 작성과 등록 보관 통보, 변경과 철회 절차, 기록 이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효력의 요건입니다. 한 번 작성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지만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등록기관이 지체 없이 처리하므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작성 전 설명을 받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이후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족이 대신 써 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과 준비물, 처리 시간,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 실제 연명의료 중단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거나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작성과 등록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