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2026년 1월에 낸 면허신고 안내는 2024년 안내와 크게 다릅니다. 예전처럼 미리 신고하려다 막히는 한의사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대상, 신고가 안 되는 경우, 보수교육 조건, 완료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6년 1월에 낸 면허신고 안내는 2024년 안내와 크게 다릅니다. 예전처럼 미리 신고하려다 막히는 한의사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대상, 신고가 안 되는 경우, 보수교육 조건, 완료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026 면허신고 대상
대한한의사협회 안내에 따르면 2026년에 신고할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최종 신고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그 전에 면허를 받고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최종 신고 연도가 2023년이거나 2023년에 면허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2026년 12월 말까지 하면 됩니다.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미리 신고가 막힌 이유
2024년 안내까지는 마지막 신고 1~2년 뒤에 미리 신고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2026년 안내는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2024년 안내 | 최종 신고 1년 또는 2년 뒤에 신고해도 무방 |
| 2026년 안내 | 3년이 안 된 회원은 신고 불가 |
| 2026년 신고 불가 | 2024년·2025년 신고자 |
| 이유 | 면허신고 시스템 일부 변경 |
| 2026년 신고자 | 다음 기한 2029.12.31 |
| 확인 | 회원전용 → 면허신고 → 내 신고 현황 |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이 막을 때
면허신고 단계에서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는 보수교육입니다. 2026년에 신고하려면 2025년까지의 보수교육이 모두 이수, 유예, 면제 가운데 하나로 처리돼 있어야 합니다. 2026년분은 따지지 않습니다. 빠진 해가 있으면 학술국제정책국(02-2657-5091, 5055)에 연락해 올해 이수한 점수를 그해로 돌리는 대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신고 완료 확인
면허신고는 단계별 절차를 밟아 STEP04 수리완료까지 가야 끝납니다. 중간 단계에서 창을 닫으면 신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끝난 뒤에는 회원전용 → 면허신고 → ‘내 신고 현황’에서 최종 신고일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대한한의사협회 면허신고는 2026년부터 규칙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2년 앞당겨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 최종 신고로부터 3년이 안 된 2024·2025년 신고자는 올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올해 대상은 최종 신고가 2022년 이전이면 지체없이, 2023년이면 12월 말까지이고, 신고하면 다음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입니다. 신고 전에 2025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유예·면제로 처리됐는지 이수현황에서 확인하고, 빠진 해가 있으면 학술국제정책국에 올해 점수로 대체를 요청하세요. 신고는 회원전용 → 면허신고에서 STEP04 수리완료까지 가야 끝나며, 마친 뒤 ‘내 신고 현황’으로 최종 신고일을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