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24개월 중 9개월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24개월 중 9개월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등에 근거한 제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그 예술인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 보수인 기초일액의 60퍼센트이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수급요건
수급요건입니다.
| 구분 | 수급요건 |
|---|---|
| ① | 24개월 중 통산 9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
| ② |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③ | 이직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닐 것 |
| ④ |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 피보험자 자격 유지 |
| 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
| 주의 |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
예술인 고용보험 소득감소 이직
소득감소 이직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에 근거합니다
-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즉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지급 기간
지급 기간입니다.
| 구분 | 지급 기간 |
|---|---|
| 기산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
| 기간 | 12개월 내 |
| 한도 | 소정급여일수 |
| 소정급여일수 | 120일에서 270일 |
| 기준 | 피보험기간과 연령 |
| 주의 |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종료 |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3과 제48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8에 근거한 제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대상이며 그 예술인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도 적용을 받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자격을 유지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연속일 필요 없이 24개월 안에서 합산된다는 점과 첫 번째 요건과 네 번째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크게 다른 점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입니다. 시행령 제104조의8은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일이 끊기거나 보수가 크게 줄어드는 일이 잦은 예술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므로 스스로 그만뒀으니 안 되겠거니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퍼센트이고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지급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미루면 받을 수 있었던 일수를 그냥 넘기게 되니 이직하셨다면 빨리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신청하시고, 소득감소의 인정 기준과 상하한액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