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바로가기 진료비 감면 대상과 예약 방법

건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고, 현역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진료비 30%를 감면받습니다. 아래에서 감면 대상, 상이처 외 진료 본인부담, 예약 방법, 초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고, 현역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진료비 30%를 감면받습니다. 아래에서 감면 대상, 상이처 외 진료 본인부담, 예약 방법, 초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진료비 감면 대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1~7급 등 국비환자의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는 90%, 무공·보국수훈자와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60%,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를 감면받습니다. 현역 군장병과 재직 중인 경찰·해양경찰·소방·법무부 공무원, 10년 근속 후 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은 국가사회기여자로 본인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이처 외 진료 본인부담

같은 국가유공자라도 등록 시기에 따라 본인부담이 생깁니다.

구분 내용
2012. 7. 1. 이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 7급
2016. 6. 23. 이후 신규등록 고엽제후유의증 경도(2세 포함)
2016. 6. 23. 이후 신규등록 5·18 부상자 12~14등급
2016. 6. 23. 이후 신규등록 특수임무부상자 7급
상이처 진료 면제
상이처 외 진료 10% 본인부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예약 방법

중앙보훈병원은 외래를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원무과 창구를 찾아가거나, 전화예약실(02-2225-1234)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예약합니다. 앱으로 예약하려면 환자번호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처음 가는 사람은 원무창구나 전화예약실에서 등록번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평일 접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토·일·공휴일에는 외래 진료가 없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초진 준비서류

유가족은 처음 갈 때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관할 보훈지청이 발급한 진료비 감면대상자 확인서를 챙깁니다. 전산으로 확인되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는 동네 병원·의원·보건소에서 받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의 진료비는 보훈 대상 구분에 따라 갈립니다. 국가유공자 1~7급은 면제, 참전유공자는 90%, 무공·보국수훈자와 유·가족은 60%,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 현역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같은 국가사회기여자는 30%를 감면받습니다. 2012년 7월 이후 등록한 7급은 상이처 외 진료에서 10%를 냅니다. 중앙보훈병원 외래는 예약제라 처음이라면 전화예약실 02-2225-1234에서 환자번호부터 만드세요. 보훈병원이 멀면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고 진료받되, 입원은 30일 안쪽이어야 합니다. 응급실에 갔다면 14일 안에 관할 보훈(지)청에 알려야 진료비를 돌려받습니다. 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 시설입소 등급을 받은 뒤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