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은 입원 결정 뒤 환자와 보호의무자의 증빙서류를 원무팀에 내고 수속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발급 3개월까지만 인정되고,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 서류, 보호의무자 범위, 자의입원 퇴원, 낮병동 이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립춘천병원 입원은 입원 결정 뒤 환자와 보호의무자의 증빙서류를 원무팀에 내고 수속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발급 3개월까지만 인정되고,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 서류, 보호의무자 범위, 자의입원 퇴원, 낮병동 이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립춘천병원 입원 서류
입·퇴원 수속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환자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보호의무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
| 후견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후견심판서 등 |
| 등본 유효기간 | 입원 전 발급일부터 3개월 |
| 원내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등초본·장애인증명서 등) |
| 제출처 | 1층 원무팀 |
국립춘천병원 보호의무자 범위
보호의무자는 가정법원에 등록된 후견인, 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최근 3개월 이상 같은 세대로 동거했다면 주민등록등본으로, 주거나 학비·용돈 같은 경제적 지원을 했다면 통장사본으로 증명합니다.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파산선고 뒤 복권되지 않은 사람, 환자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립춘천병원 자의입원과 퇴원
자의입원은 전문의와 면담한 뒤 환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입원입니다. 입원 중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바로 퇴원할 수 있고, 병원은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퇴원할 때 소견서·진단서·의무기록사본이 필요하면 병동에 먼저 신청한 뒤 원무팀에서 입원비를 내고 받습니다.
국립춘천병원 낮병동 이용
행복누림터(낮병동)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니는 출퇴근형 병동입니다. 주 5일 운영하지만 필요한 날만 골라 다닐 수 있고, 이용한 날만 비용을 냅니다. 등록은 전화나 방문 상담(033-260-3311) → 접수 → 사전 오리엔테이션 → 3일 적응기간 → 등록 순서입니다. 낮 시간에 함께 지낼 보호자가 없거나 퇴원 뒤 증상 관리가 필요한 사람, 취업 준비자 등이 대상입니다.
국립춘천병원을 처음 찾을 때는 요일과 예약부터 확인하세요. 외래는 평일에 보지만 목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 주말·공휴일에는 진료하지 않고, 진료 일정이 병원 사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외래간호사실(033-260-3303)에 전화로 예약해야 하고, 첫 방문은 환자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입원할 때 주민등록등본은 발급 3개월 안의 것만 인정됩니다. 진단서는 환자 의식이 있으면 본인만 받을 수 있으니 가족이 대신 가지 않도록 하세요. 낮병동은 다닌 날만 비용을 내며, 셔틀버스는 평일에만 하루 6회 남춘천역을 거쳐 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