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 본인부담금 찾는 방법

건강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 맡아 돌보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등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비용, 센터 찾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 맡아 돌보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등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비용, 센터 찾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란 무엇인가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낮 시간에만 다니는 방식이라 가족이 일을 계속하면서 돌볼 수 있습니다. 고시상 표준급여제공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24시 이후에 보호하거나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보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과 등급

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전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한 급여가 주야간보호 등으로 제한됨
5등급·인지지원등급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의무로 제공
1~4등급 치매수급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가능
프로그램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관리자 등이 제공
제외 기간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다니는 동안은 이용 불가

주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급여비용의 일부만 냅니다.

  • 재가급여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15%
  • 40% 감경 대상자 — 9%
  • 60% 감경 대상자 —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찾는 방법

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찾습니다.

구분 내용
경로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급여종류 주야간보호로 선택
지역 시도·시군구 선택
평가등급 최우수·우수·양호로 표시, 신설기관은 등급 없음
필터 정원, 이용가능 여부, 목욕차량 보유, 설립주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주야간보호센터를 알아보실 때 순서를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 등급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등급이 나온 다음에야 이용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이고 감경 대상이면 9% 또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매달 내는 돈이 센터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급여비용이 아니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때문이니, 계약서의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공단 누리집에 기관별 비급여 비용이 게시되어 있어 미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두 가지를 다시 짚겠습니다. 하나는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을 10%에서 20%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용 시간을 계약할 때 8시간을 염두에 두시면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결석한 날에도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 15일 이상으로 계약하고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된 경우 평일 기준 월 5일까지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절반이 산정됩니다. 차량 송영비와 주 1회 목욕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니 이 항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주야간보호로 놓고 지역을 지정해 평가등급과 정원, 이용가능 여부까지 비교해 고르시면 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