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 맡아 돌보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등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비용, 센터 찾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 맡아 돌보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등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비용, 센터 찾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란 무엇인가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낮 시간에만 다니는 방식이라 가족이 일을 계속하면서 돌볼 수 있습니다. 고시상 표준급여제공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24시 이후에 보호하거나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보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과 등급
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전제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
| 인지지원등급 | 이용 가능한 급여가 주야간보호 등으로 제한됨 |
| 5등급·인지지원등급 |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의무로 제공 |
| 1~4등급 치매수급자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가능 |
| 프로그램 |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관리자 등이 제공 |
| 제외 기간 |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다니는 동안은 이용 불가 |
주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급여비용의 일부만 냅니다.
- 재가급여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15%
- 40% 감경 대상자 — 9%
- 60% 감경 대상자 —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찾는 방법
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찾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경로 |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 급여종류 | 주야간보호로 선택 |
| 지역 | 시도·시군구 선택 |
| 평가등급 | 최우수·우수·양호로 표시, 신설기관은 등급 없음 |
| 필터 | 정원, 이용가능 여부, 목욕차량 보유, 설립주체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주야간보호센터를 알아보실 때 순서를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 등급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등급이 나온 다음에야 이용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이고 감경 대상이면 9% 또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매달 내는 돈이 센터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급여비용이 아니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때문이니, 계약서의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공단 누리집에 기관별 비급여 비용이 게시되어 있어 미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두 가지를 다시 짚겠습니다. 하나는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을 10%에서 20%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용 시간을 계약할 때 8시간을 염두에 두시면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결석한 날에도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 15일 이상으로 계약하고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된 경우 평일 기준 월 5일까지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절반이 산정됩니다. 차량 송영비와 주 1회 목욕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니 이 항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주야간보호로 놓고 지역을 지정해 평가등급과 정원, 이용가능 여부까지 비교해 고르시면 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