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의 선별검사는 무료이고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아래에서 단계와 지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치매검사의 선별검사는 무료이고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아래에서 단계와 지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치매검사 대상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초로기 환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첫 단계인 선별검사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그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의 비용 지원에만 적용됩니다. 이 둘을 섞어서 알고 계셔서 소득이 넘으니 안 되겠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선별검사만큼은 나이 조건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단계
단계가 셋이고 장소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무료 |
| 선별검사 내용 | 인지선별검사(CIST) |
| ② 진단검사 | 거점병원 |
| 진단검사 내용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 ③ 감별검사 | 거점병원 |
| 감별검사 내용 |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치매검사 검사비 지원
검사비 지원 기준입니다.
-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입니다
-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감별검사비는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감별검사는 병·의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입니다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 실비지원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치매검사 신청
신청 방법입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
| 신청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 제출 ① | 방문 |
| 제출 ② | 우편 |
| 제출 ③ | 팩스 |
| 제출 ④ | 전자우편 |
| 거동 불편 |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 문의 |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이며 초로기 환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검진은 세 단계로 나뉘는데 첫 단계인 선별검사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는 것으로 무료이고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거점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 등의 진단검사를 받고, 혈액검사와 뇌 영상 촬영 등의 감별검사로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소득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라는 조건은 진단검사비와 감별검사비를 지원받을 때 붙는 것이지 선별검사를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소득이 넘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선별검사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검사비 지원은 진단검사가 최대 15만원, 감별검사가 최대 11만원이며 감별검사는 병·의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입니다. 다만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 실비로 지원되므로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고 검사 전에 병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인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하실 수 있고 어르신이 보건소까지 오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 선별검사를 해 드리는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