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바우처는 출생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 전액입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출생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 전액입니다.
기저귀 바우처 기한 기준
신청 기한은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이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대상 조건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연령 | 만 2세 미만 영아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 유형 | 기초생활보장·차상위 |
| 유형 | 한부모가족 수급 |
| 유형 | 장애인 가구 |
| 유형 | 다자녀 2인 이상 |
기저귀 바우처 신청 순서
신청 순서입니다.
- 출생 후 60일 안인지 확인합니다
- 소득과 대상 유형을 봅니다
-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를 받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주의할 점
주의할 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늦으면 남은 기간만 |
| 다자녀 | 2인 이상부터 |
| 분유 | 별도 요건 필요 |
| 장애인 | 부·모·영아 중 등록 |
| 지급 | 현금이 아님 |
| 문의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