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피해구제는 약을 제대로 먹었는데도 부작용으로 입원하거나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기한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피해구제는 약을 제대로 먹었는데도 부작용으로 입원하거나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기한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신청 조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는 2014년 12월 19일 이후에 생긴 의약품 부작용이 대상입니다. 진료비는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그만큼 심한 상태로 치료받은 경우에만 해당하고, 입원치료비가 3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유족으로 신청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보상금 종류
보상금은 네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진료비 | 3천만원 이하 범위 |
| 사망일시보상금 | 최저임금 월환산액 5년치 |
| 장애 1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
| 장애 2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75% |
| 장애 3·4급 | 50% · 25% |
| 장례비 | 평균임금 3개월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신청 기한
기한은 5년이지만 기준일이 다릅니다. 진료비는 해당 진료를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는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래된 진료비는 먼저 기한이 끝날 수 있으니 날짜를 따로 확인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
먼저 1644-6223(또는 14-3330)으로 피해구제 상담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의약품안전나라에 회원가입한 뒤 하고, 서류는 스캔하거나 PDF로 저장해 올립니다. 우편으로 내려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22, 2층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으로 보냅니다. 예전에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겹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 부작용 신고로, 환자나 가족도 1644-6223(또는 14-3330)이나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보고로 직접 할 수 있고 부작용 내용·의심 약·환자·신고자 네 가지 정보가 있어야 접수됩니다. 다른 하나는 부작용 피해구제로, 2014년 12월 19일 이후 생긴 부작용으로 입원·장애·사망 피해를 입었다면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일 때만 되고, 항암제 등 지정 의약품이나 국가예방접종, 의료사고는 빠집니다. 기한은 진료일이나 장애·사망일부터 5년이니, 상담 전화부터 걸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의약품안전나라나 우편(부림로169번길 22, 2층 피해구제팀)으로 서류를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