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실 것은 이 제도가 면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내주는 것이고 나중에 상환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대상
상환의무자입니다.
| 구분 | 대상 |
|---|---|
| 대상 ① | 응급환자 본인 |
| 대상 ② | 응급환자의 배우자 |
| 대상 ③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대상 ④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 의무자 |
| 범위 ① |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
| 범위 ② | 구급차 운용기관의 이송처치료 |
응급의료비 대지급 신청 방법
신청과 상환입니다.
- 청구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합니다
- 응급진료비 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는 상환의무자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진료비계산서 사본이 함께 제출됩니다
- 청구 기한은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환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합니다
- 상환의무자가 신청하면 48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상환과 분할 납부
상환 조건입니다.
| 구분 | 상환 |
|---|---|
| 구상 주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대상 | 상환의무자 |
| 분할 | 48개월 범위 내 |
| 조건 | 신청해야 함 |
| 청구 기한 | 진료·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 |
|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4조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로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24조입니다. 당장 낼 돈이 없어 응급실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이지만,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실 것은 이 제도가 면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문 그대로 나중에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진료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지급 범위에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뿐 아니라 구급차 운용기관의 이송처치료도 포함되어 이송비까지 대상이 됩니다.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 의무자여서 본인이 갚지 못하면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청구가 갈 수 있으므로 제도를 이용하실 때 가족과 함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아 응급실에서 사정을 알리고 응급진료비 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상환의무자가 서명하고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사본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진료비계산서 사본을 갖추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합니다. 청구 기한은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류를 다시 갖추기 어렵고 그 사이 미납 진료비로 처리되어 독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는 그 시점에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상하며 상환의무자가 신청하면 48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이 분할 납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청해야 하므로 금액이 부담되신다면 연락하지 않고 두지 마시고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증상의 구체적 범위와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소득에 따른 감면 여부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시고, 이 제도는 본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