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바로가기 면제·유예·비대상 구분

건강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수리를 맡는 곳입니다. 그해 하루라도 일했는지에 따라 대상과 비대상이 갈리고, 면제·유예·비대상 가운데 무엇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복귀 때 들을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 구분과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수리를 맡는 곳입니다. 그해 하루라도 일했는지에 따라 대상과 비대상이 갈리고, 면제·유예·비대상 가운데 무엇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복귀 때 들을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 구분과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보수교육 대상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기준으로 그해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하루라도 했다면 보수교육 대상자이고, 8시간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빠뜨리면 1차 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15일, 3차 자격정지 30일, 4차 자격취소까지 처분이 올라갑니다. 정기 보수교육 이수 기록은 다음 해 1월에 면허(자격)신고센터에 한꺼번에 등록되니, 올해 들은 교육이 지금 조회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보수교육 면제

면제는 복귀해도 추가로 들을 교육이 없는 구분입니다.

구분 조건·서류
군 의무복무 그해 6개월 이상 · 병적증명서 등
신규 자격 취득 그해 발급 · 자격증 사본
대학원 응급구조학 석·박사 1학기 이상(2025년~)
출산 그해 본인 출산(2025년~)
이미 이수한 출산 연도 다음 해 면제 신청 가능
처리 평일 최대 5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보수교육 유예

유예는 그해 6개월 이상 응급구조사 일을 하지 않았거나, 질병·6개월 이상 육아휴직·6개월 이상 해외 체류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는 ‘○○○○년도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함’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짧게 일하고 퇴사해 증명서를 받기 어렵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그 문구를 직접 쓰고 서명해 냅니다. 유예자는 사유가 풀리면 현업 복귀자 교육을 더 들어야 합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보수교육 비대상

비대상은 그해 응급구조사 일을 하루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른 직종에서 일했다면 증명서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함’을 적고, 무직이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자기근무이력확인서를 냅니다. 비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은 다음 해 1월부터 받습니다. 2026년도 보수교육부터는 복귀할 때 1년 이상이면 12시간, 2년 이상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누리집에서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를 챙길 때는 그해 하루라도 일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하루라도 일했다면 8시간을 들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쉬었다면 유예,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1월에 비대상을 신청합니다. 면제·유예·비대상은 교육 신청 전에 승인을 받아 두어야 교육이 맞게 열리고, 증명서에는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함’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2026년도 보수교육부터는 복귀자 교육 시간이 12·16·20시간으로 늘었으니 복귀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계산해 두세요. 자격신고는 3년마다 그해 12월 31일까지이고, 직전 3년에 빈 해가 없어야 신고가 됩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