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급여는 60분과 90분으로 갈립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60분과 90분으로 갈립니다.
가족요양 급여 대상 범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들의 배우자일 때 해당합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와 제24조입니다.
가족요양 급여 60분 기준
60분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액 | 25,320원 |
| 원문 |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
| 60분 기준 비용까지만 | |
| 횟수 | 1일 1회 |
| 일수 | 월 20일 범위 |
| 뜻 | 더 오래 해도 더 못 받음 |
가족요양 급여 90분이 되는 경우
90분이 되는 경우입니다.
- 금액은 34,120원입니다
- 월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또는 수급자가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하면서
-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와 가족요양비 차이
가족요양비와의 차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특별현금급여 |
| 자격 | 요건 없음 |
| 금액 | 월 240,450원 |
| 등급 | 관계없이 동일 |
| 대상 | 도서·벽지 거주 등 |
| 차이 | 시간 단위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