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순서

건강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를 받고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불량식품 신고 1399와 번호가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창구, 방법, 운영시간, 신고 뒤에 하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를 받고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불량식품 신고 1399와 번호가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창구, 방법, 운영시간, 신고 뒤에 하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란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생겼다고 의심되는, 바라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은 징후·증상·질병을 말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2020년 6월 4일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와 조사·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2014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에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문구를 넣는 것이 의무가 돼, 제품 포장에서 이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 신고 방법

신고 창구는 세 갈래이고,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온라인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사이트(소비자 신고·영업자 보고)
전화 1577-2488 (유료) · 평일 09:00~18:00
이메일 보고서식 작성 후 hfoodcenter@foodinfo.or.kr
팩스 02-6020-8203
우편 서울 중구 소공로 70 A동 13층
서식 누리집 신고센터 화면에서 내려받기

식품안전정보원 신고 뒤 하는 일

접수된 이상사례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관리하면서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합니다. 문헌조사로 기능성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모으고, 이상사례의 안전성과 인과성을 논의합니다.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상담도 합니다. 누리집 신고센터 화면에는 이상사례 신고 현황,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국내·수입 제품 검색으로 가는 길이 함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불량식품 1399와 차이

일반 불량식품은 1399로 신고합니다. 1399는 국번 없이 무료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인터넷(식품안전나라)과 모바일 앱(내손안 식품안전정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 1399가 아니라 이상사례 신고센터 1577-2488이 전문 창구이고, 이 번호는 유료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먼저 챙길 것은 신고 번호입니다. 불량식품은 국번 없이 1399로 무료 신고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생긴 이상 증상은 1577-2488로 신고합니다. 두 창구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받으니 그 밖의 시간에는 식품안전나라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온라인 신고를 합니다. 매장을 운영한다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1811-7296으로 신청해 무상 설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식품은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부적합 제품을 확인합니다. 뉴스레터를 받는다면 2년마다 재동의를 해야 자동탈퇴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