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화기학회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는 내과 전공의에게 초음파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내과 전공의 교과과정에 초음파 검사 참여 50건 이상이 들어가면서 수련병원마다 지도자가 필요해져 생긴 제도입니다.
대한소화기학회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는 내과 전공의에게 초음파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내과 전공의 교과과정에 초음파 검사 참여 50건 이상이 들어가면서 수련병원마다 지도자가 필요해져 생긴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격 기준, 평점 인정 기준, 신청 절차, 갱신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지도전문의 자격 기준
대한소화기학회 안내에 따르면 지도전문의 기준은 시술건수, 평점, 학술활동 세 분야로 나뉘고 각각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시술건수는 최근 5년 안에 최소 2년 이상 내과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초음파교육 경험이 있고 실제 초음파 검사를 연평균 40건 이상(교육 포함) 시행했음을 증빙해야 하며, 해당 분야 내과분과 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점은 초음파 관련 교육 8평점 이상, 학술활동은 학술대회 연자나 좌장 경험 1회 이상입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초음파 평점 인정 기준
아무 초음파 강의나 평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교육 내용 | 초음파 지도전문의 교육에 맞는 내용 |
| 최소 시간 | 회당 3시간 이상 |
| 평점 | 시간당 1평점 |
| 하루 최대 | 6평점 |
| 불인정 | 실습(hands-on)만으로 된 프로그램 |
| 구분 운영 | 전공의 대상 초음파교육과 별도 구성 |
대한소화기학회 지도전문의 신청 절차
신청은 학회 누리집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 지도전문의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규정, 신청서, 추천서, 초음파 시행기록 제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인증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서류를 심사합니다. 학회는 심의 내용을 대한내과학회에 내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선정되면 인정증 발급비 5만원을 학회 지정 계좌로 내고, 결과는 ‘결과조회’ 메뉴에서 봅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지도전문의 갱신 기준
인정증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인증위원회가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이나 메일로 알리고, 지도전문의는 유효기간 안에 갱신 서류를 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복부초음파 150건 이상, 또는 관련 교육 9평점 이상, 또는 초음파 논문(제1저자·교신저자) 1편 가운데 하나와, 관련 학회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여가 필요합니다. 만 60세 이상은 의무가 면제되어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회원가입은 소화기학을 전공하는 전문의이면서 대한의사협회 회원이어야 하고, 평생회원은 40만원, 정회원은 가입비와 연회비 각 4만원이며 해외학회 참가 지원 자격은 평생회원 혜택입니다.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는 연평균 40건 이상의 검사, 8평점, 연자·좌장 1회를 모두 채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인증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심사하며 인정증 발급비는 5만원입니다. 인정증은 5년마다 갱신하고 만 60세 이상은 신청서만 냅니다. 학회지 KJG는 2027년 1월부터 영문으로 바뀌고, 일반인은 자료실의 15개 질환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