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로 조회되더라도 예방형은 검진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는 날 주소가 시범지역 50곳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로 조회되더라도 예방형은 검진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는 날 주소가 시범지역 50곳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기준
대상자는 두 유형입니다.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체질량지수(BMI) 25.0 이상이면서 혈압 120/80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사람입니다. 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등록해 케어플랜을 세운 고혈압·당뇨병 환자입니다.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하면 관리형으로 구분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신청 기한
기한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 구분 | 기준 |
|---|---|
| 예방형 | 일반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내 |
| 관리형 | 케어플랜 수립일부터 12개월 내 |
| 주소 | 신청하는 날 주민등록 기준 |
| 참여 기간 | 예방형 2년 · 관리형 1년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시범지역
예방형 시범지역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15곳에서 50곳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은 노원구·중구·강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경기는 부천시·안산시·수원시·평택시·오산시·시흥시·이천시·안성시·김포시·화성시가 들어 있습니다. 관리형은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조회 순서
조회는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의 대상자 확인 및 참여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합니다. 대상자이면 예방형인지 관리형인지까지 표시되고 그 화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65세 이상이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