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안내

건강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기한이 정해집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기한이 정해집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임의계속가입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신청 기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이 아니라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기준이라 그 고지서를 그냥 두면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 조건

대상 조건입니다.

구분 대상 조건
기간 퇴직 이전 18개월
요건 통산 1년 이상
자격 직장가입자
· 함께 보수월액보험료 부담
적용 최대 36개월
기산 사용관계 종료 다음 날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기준

알아 두실 점입니다.

  • 보험료는 퇴직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 임의계속보험료를 냅니다
  • 피부양자 등재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 최초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 본인이 원하면 탈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지사 방문과 팩스, 우편, 전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구분 확인
기산점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기한 2개월 이내
기간 36개월
피부양자 등재 가능
문의 1577-1000
앱 The건강보험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