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기한이 정해집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기한이 정해집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임의계속가입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신청 기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이 아니라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기준이라 그 고지서를 그냥 두면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 조건
대상 조건입니다.
| 구분 | 대상 조건 |
|---|---|
| 기간 | 퇴직 이전 18개월 |
| 요건 | 통산 1년 이상 |
| 자격 | 직장가입자 |
| · 함께 | 보수월액보험료 부담 |
| 적용 | 최대 36개월 |
| 기산 | 사용관계 종료 다음 날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기준
알아 두실 점입니다.
- 보험료는 퇴직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 임의계속보험료를 냅니다
- 피부양자 등재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 최초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 본인이 원하면 탈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지사 방문과 팩스, 우편, 전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기산점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
| 기한 | 2개월 이내 |
| 기간 | 36개월 |
| 피부양자 | 등재 가능 |
| 문의 | 1577-1000 |
| 앱 | The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