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이용 안내

건강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자료신청 메뉴와 의료통계정보 메뉴가 전혀 다른 창구입니다.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통계가 어디에 있는지, 병명이 아니라 질병코드로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자료신청 메뉴와 의료통계정보 메뉴가 전혀 다른 창구입니다.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통계가 어디에 있는지, 병명이 아니라 질병코드로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것과 신청이 필요한 것

이 글에서 가장 먼저 갈라야 할 것입니다. 이 누리집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창구를 한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열어 보는 통계 화면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자가 자료를 받아 가는 신청 창구입니다. 여기를 구분하지 못하면 통계 하나 보려다 서류 얘기부터 읽게 됩니다.

무엇을 하려는가 어떻게 되는가 원문에서 확인한 것
의료통계정보 메뉴
(질병·진료행위·의약품·의료자원 통계)
로그인 화면이 뜨지 않고 바로 열린다 조회·차트·파일 내려받기까지 화면에서 끝난다
공공데이터 목록의 무료 데이터 목록 메뉴에서 바로 내려받는다 원문 안내가 “무료 데이터: 공공데이터 목록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다
Open API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인증키를 신청한다 인증키 신청·발급이 data.go.kr 쪽이고, 그쪽 로그인이 필요하다
환자표본자료·맞춤형 연구자료·결합자료 로그인 → 신청 → 심의를 거친다 자료신청 메뉴를 누르면 먼저 로그인 화면이 뜬다. 이용대상이 학술·공공·산업계다
빅데이터분석센터 이용 신청 후 분석시스템에서 분석한다 산·학·연 연구자용 분석 공간이고 이용시간이 09:30~17:30(토·일·공휴일 휴무)이다

표의 위 세 줄이 일반인 몫입니다. 특히 의료통계정보 메뉴는 로그인 화면이 뜨지 않고 조회 화면이 그대로 열립니다. 반면 자료신청 > 환자표본을 누르면 본문이 통째로 로그인 화면으로 바뀌면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안내만 남습니다. 여기서 회원가입부터 해야 하나 싶어 멈추는 사람이 많은데, 통계를 보려는 것이면 그 메뉴가 아닙니다. 참고로 이 누리집 계정은 심사평가원 대표 누리집(www.hira.or.kr)의 회원 아이디를 같이 쓸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자료신청 쪽이 왜 일반인 몫이 아닌지는 절차를 보면 분명합니다. 제공자료는 맞춤형 연구자료·환자표본자료·결합자료 세 갈래이고, 셋 다 이용대상이 학술·공공·산업계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은 여덟 단계를 밟습니다.

단계 하는 일 주체
1~2 이용자 신청 → 심사평가원 상담·e-mail 회신 이용자 / 심사평가원
3~4 심의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이용자
5~6 접수 →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의 제공 여부 결정 심사평가원
7~8 자료 제공(분석시스템) → 이용자가 분석시스템에서 분석 심사평가원 / 이용자

여섯째 단계가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의 제공 여부 결정입니다. 심의를 통과해도 자료를 파일로 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분석시스템 안에서 분석합니다. 게다가 이용수수료가 붙습니다. 원격 분석시스템과 방문 분석센터는 6일 이하면 일수 × 50,000원, 1주 이상 1개월 미만이면 주수 × 225,000원에 나머지 일수 × 50,000원을 더하고, 1개월 이상이면 월수 × 700,000원부터 계산합니다. 결합자료는 제공 용량 1GB당 32,000원입니다. 방문 분석은 이용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같은 휴무일을 빼고 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분석 공간인 빅데이터분석센터도 산·학·연 관계자를 위한 곳이고 이용시간이 09:30~17:30(토·일요일과 공휴일 휴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면에서 숫자를 보고 싶다 → 의료통계정보, 원자료를 받아 분석하겠다 → 자료신청입니다. 앞쪽은 지금 바로 되고 공짜이며, 뒤쪽은 심의와 수수료가 따릅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수술·검사와 의약품 통계 찾는 곳

질병 말고 수술이나 검사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질병 통계 화면에서 수술 이름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진료행위 쪽 메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갈래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관심진료행위(검사/수술 등)통계는 원문 그대로 “정보제공 요구가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질병 및 수술”을 모아 둔 화면이라 항목조회에서 골라 씁니다. 그보다 넓게 보려면 진료행위(검사/수술 등) 통계로 가는데, 여기는 질병코드가 아니라 진료행위코드를 씁니다. 화면 안에 진료행위코드 조회 창이 있고 코드안내를 파일로 내려받는 버튼도 함께 있습니다.

어느 통계로 들어가든 같은 화면에서 탭을 바꾸면 답이 달라집니다. 이 탭을 그냥 지나쳐서 첫 화면의 값만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은 대개 다른 탭에 있습니다.

탭 무엇이 달라지는가
입원/외래별 입원과 외래를 갈라 본다
성별/연령5세구간별 5세 단위로 잘게 본다
성별/연령10세구간별 10세 단위로 크게 본다
요양기관종별 병원급·의원급·보건기관 등으로 나눠 본다
요양기관소재지별(시도) 시·도 단위로 본다
요양기관소재지별(시군구) 시·군·구 단위까지 본다

예를 들어 어느 연령대에 많은지가 궁금하면 성별/연령 구간별 탭으로, 동네 의원에서도 보는 병인지가 궁금하면 요양기관종별 탭으로 가야 합니다. 요양기관종별은 병원급(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과 의원급(의원·한의원·치과의원), 보건기관등(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조산원)으로 나뉜다고 원문에 정의돼 있습니다. 내 지역은 어떤지가 궁금하면 요양기관소재지별로 갑니다. 다만 이것은 환자가 사는 곳이 아니라 진료한 요양기관이 있는 곳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 누리집에는 질병·진료행위 말고도 갈래가 더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만 알아 두면 헤매지 않습니다.

갈래 들어 있는 것
의약품 통계 의약품 사용 통계, 질병별 의약품 통계, 약효분류군·성분 사용실적, ATC코드 3·4단계별 사용 통계
의료자원 통계 기관수 현황, 인력 현황, 시설 및 장비 현황, 임상간호인력 현황정보
주요 의료 통계 총진료비 현황,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 통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국가정신건강현황
통계간행물 진료비 통계지표, 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급여 통계지표, 기타통계로 나뉜 보고서 목록

내가 먹는 약이 어떤 갈래에 들어가는지 보고 싶다면 의약품 통계 쪽입니다. 약효분류군이나 성분 사용실적, ATC코드 단계별 통계까지 있어서 성분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장비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하면 의료자원 통계이고, 연도별로 정리된 보고서를 통째로 읽고 싶으면 통계간행물 목록에서 건강보험통계연보나 진료비 통계지표를 내려받는 편이 빠릅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를 잘못 읽게 되는 지점

숫자를 찾았다면 이제 그 숫자가 무엇을 센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화면마다 ‘자료 상세설명’과 ‘자료 생성규칙’을 펼쳐 볼 수 있게 해 두었는데, 접혀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거기에 해석을 뒤집는 단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걸리는 지점 원문에서 확인한 것
주상병 기준이다 원문: “주상병: 환자가 내원 또는 입원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질환, 최종 진단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연령대를 더하면 안 된다 환자수는 범주 안에서 중복을 제거한 값이지만 다른 범주와 단순합산하면 중복이 생긴다. 연령은 진료시점 만(滿) 나이 기준이다
입원과 외래를 더해도 안 된다 원문: “동일 수진자가 입원/외래 유형을 달리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중복 집계될 수 있음”
감염병·식중독 통계는 다른 통계와 다르다 의료기관 진료내역으로 산출한 것이라 감시체계로 파악하는 질병관리청·식약처 통계와 대상 범위·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진료비에 비급여가 빠져 있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보험자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고 전액 본인부담·비급여는 제외된다
합계가 안 맞을 수 있다 원문: “통계수치의 전체는 단위 절사로 항목의 합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통계는 주상병 기준입니다. 원문은 주상병을 “환자가 내원 또는 입원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질환”이라고 정의하면서 “최종 진단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덧붙입니다. 진료를 시작할 때 붙인 이름으로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숫자는 ‘그 병으로 확진된 사람 수’가 아니라 ‘그 상병명으로 청구된 진료’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하는 실수가 더하기입니다. 연령대별 표에서 몇 개 구간을 더해 “40대 이상은 몇 명” 같은 값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원문이 “다른 범주와 단순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입원과 외래를 더하는 것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입원도 하고 외래도 다녔으면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합계가 필요하면 직접 더하지 말고 합계가 나오는 탭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범위도 봐야 합니다. 어떤 청구가 들어가고 빠지는지가 통계마다 다릅니다.

통계 산출 대상
질병 소분류·세분류(3단·4단 상병) 통계 건강보험. 약국의 직접 조제 및 처방 조제는 제외, 양방만 포함
국민관심질병통계 약국을 제외한 건강보험 의과·치과 명세서 대상(DRG 포함). ‘[한방] 000’ 항목은 한방 명세서 대상
다빈도질병 통계 심사년도 기준, 주상병 기준. Z38(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상병을 순위에 반영

표에서 보듯 질병 소분류·세분류 통계는 양방만 포함하고 약국 조제는 빠집니다. 한방 진료가 궁금하면 화면과 항목을 달리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비를 볼 때는 비급여가 빠져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고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는 제외되므로, 실제로 환자가 창구에서 낸 돈과 다릅니다. 감염병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문은 이 숫자가 의료기관 진료내역으로 산출한 것이라 질병관리청의 법정 감염병 통계와 대상 범위·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숫자와 다르다고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내려받기 형식과 출처 표시 방법

마지막은 가지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화면에서 눈으로 보고 끝낼 것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회 결과 위쪽에 다운로드와 URL 복사가 함께 붙어 있고, 결과를 보는 방식도 시트·차트·파일 세 가지가 준비돼 있습니다. URL 복사는 지금 조건으로 조회한 화면 자체를 주소로 남기는 기능이라 나중에 같은 조건을 다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을 여러 개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항목 원문에서 확인한 것
제공형태 화면에 다운로드와 URL 복사가 함께 붙어 있다
제공서비스 시트 · 차트 · 파일 세 가지
제3자 권리 포함하지 않음
이용허락범위 공공누리 제1유형(저작자 표시-출처표시). 출처를 표시하면 영리 목적으로 쓰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도 된다
출처 표시 원문 예시가 그대로 적혀 있다 — “본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용허락범위입니다. 원문은 공공누리 제1유형(저작자 표시-출처표시)이라고 밝히면서 “출처, 만든이 등을 표시한다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도 상관 없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제3자 권리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출처만 밝히면 보고서·발표자료·상업적 용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표시 문구까지 예시로 실려 있으니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

화면 조회로 부족해서 데이터 파일 자체가 필요하면 공공데이터 메뉴로 갑니다. 원문은 공공데이터법 제1조·제3조를 들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라고 밝히고, “무료 데이터: 공공데이터 목록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안내합니다. 유료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신청 → 제공결정통지와 청구금액 안내 → 입금 확인 → 데이터 제공 순서입니다. 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받아 쓰고 싶다면 Open API입니다. 순서는 네 단계로, 이 누리집에서 어떤 API가 있는지 찾아 이용방법을 확인한 다음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인증키를 신청하고 승인·발급을 받아 쓰는 방식입니다. 원문에 “인증키는 타인에게 양도 및 공유가 불가합니다”, “Open API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증키 발급이 이 누리집이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 쪽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관 운영현황 같은 것을 알고 싶은 것이라면 이 누리집이 아니라 정보공개포털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원문이 따로 갈라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통계를 보려는 것이라면 자료신청이 아니라 의료통계정보 메뉴로 들어가고, 병명이 목록에 없으면 질병 소분류나 세분류 화면에서 코드조회 창으로 질병코드를 찾아 조회한 다음, 그 숫자가 주상병 기준이며 어느 시점까지 채워진 자료인지를 확인하고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