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급금 중에는 병원이 직접 돌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비급여가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병원 환급금 중에는 병원이 직접 돌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비급여가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병원 환급금 확인 요청 제도
돌려받는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 진료비 확인 요청 |
|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따지는 것 | 부담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
| 기준 |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인지 여부 |
| 성격 | 권리구제 제도 |
| 결과 | 확인되면 병·의원 또는 공단이 환불 |
병원 환급금 확인 요청 단계
절차입니다.
-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 심사평가원이 해당 병의원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 자료 요청은 1차 10일, 2차 7일로 진행됩니다
-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심사합니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칩니다
- 결과를 안내하고 환불금은 병의원이나 공단이 지급합니다
병원 환급금 확인 요청 경로
신청 경로입니다.
| 경로 | 내용 |
|---|---|
| 홈페이지 | 심사평가원 조회·신청 → 진료비확인 |
| 모바일 | 진료비확인 앱 |
| 팩스 | 033-811-7322 |
| 우편 | 원주시 혁신로 60 심평원 진료비확인부 |
| 방문 |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필수 | 진료비 영수증 |
병원 환급금 확인 요청 기간
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처리기간 | 15일 |
| 실제 | 평균 30일 내외 |
| 지연 | 병·의원 자료 제출이 늦어질 때 |
| 자료 요청 | 1차 10일, 2차 7일 |
| 결과 통보 | 요청자와 병·의원 모두에게 |
| 환불 | 병·의원 또는 공단이 지급 |
병원 환급금을 알아보실 때 공단만 떠올리시면 절반만 보시는 셈입니다. 이미 낸 비급여가 사실은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따져 볼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고, 그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입니다. 상한제 환급이 다음해 8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달리 이쪽은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영수증에서 비급여 금액이 유난히 크거나 무엇인지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는 항목이 있다면 요청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절차는 요청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내면 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자료를 요구하고 심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 주는 방식이며 환불할 금액이 확인되면 병의원이나 공단이 지급합니다. 처리기간은 15일로 정해져 있지만 병의원의 자료 제출 기간이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균 30일 내외가 걸립니다. 그러니 한 달 정도는 잡고 기다리시는 편이 낫고 15일이 지났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비급여가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비급여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으니 결과가 그렇게 나와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청은 무료이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팩스 033-811-7322, 우편, 방문 중 편한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