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계산 구조입니다. 낸 돈이 전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계산 구조입니다. 낸 돈이 전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 계산 순서
세 단계로 돌아갑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산 |
| 범위 | 여러 병·의원과 약국까지 |
| 2단계 | 매년 8월경 상한액 확정 |
| 기준 | 상한액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 결정 |
| 3단계 |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환급 |
| 시점 | 합산은 다음해 8월말경 |
병원비 환급금 합산 항목
합산되는 쪽입니다.
- 병·의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들어갑니다
-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도 들어갑니다
- 여러 기관에서 받은 진료를 모두 모아 계산합니다
- 기간은 당해 연도 한 해 단위입니다
- 계산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상한액을 넘는 부분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병원비 환급금 제외 항목
빠지는 쪽이 핵심입니다.
| 항목 | 합산 여부 |
|---|---|
| 비급여 | 제외 |
| 선별급여 | 제외 |
| 전액본인부담 | 제외 |
| 임플란트 | 제외 |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제외 |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제외 |
병원비 환급금 계산 예외
조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요양병원 장기 입원 | 입원 120일 초과 시 별도 상한액 |
| 한 병원에 집중 | 사전급여로 병원 단계 정리 |
| 여러 병원 분산 | 사후환급으로 다음해 정산 |
| 신청 기간 |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
| 지급 | 접수 후 7일 이내 입금 |
| 문의 | 1577-1000 |
병원비 환급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실망하는 지점은 영수증 총액과 환급 대상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모아 합산하고, 매년 8월경 보험료 수준에 따라 확정되는 상한액과 비교해 넘는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합산에 들어가는 항목이 생각보다 좁다는 점입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인실과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이 모두 빠집니다. 하필 금액이 큰 항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큰 병을 앓고도 환급이 적거나 아예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미리 계산해 보실 때는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세어 보시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은 합산에 들어가니 만성질환으로 약을 오래 드셨다면 그것까지 세어 보세요. 상한액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실 만합니다. 보험료 수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병원비를 써도 누구는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하신 경우와 연말연시에 걸쳐 입원하신 경우는 계산이 달라지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과 통보는 공단이 하니 직접 청구하실 필요는 없고, 문의는 1577-1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