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검진과 암검진은 대상 나이와 주기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검진 대상, 암 종류별 주기, 검진표 분실 시 처리, 결과 통보까지 정리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검진과 암검진은 대상 나이와 주기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검진 대상, 암 종류별 주기, 검진표 분실 시 처리, 결과 통보까지 정리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일반건강검진 대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2년마다 한 번 받고, 비사무직은 매년 받습니다. 대상 선정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2년마다 받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암검진 주기
암 종류마다 시작 나이와 주기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위암 | 40세 이상, 2년마다 (위장조영 또는 위내시경) |
| 대장암 |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 산정특례자 | 해당 암 검진 유예, 본인 희망 시 추가등록 |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표 분실과 결과 통보
검진표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진표를 잃어버렸으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재발급받거나 공단 누리집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문진표에 적은 주소지로 보내 줍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학교 밖 청소년 검진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주기이고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끝나고, 확진검사만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진표가 우편으로 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받을 때 먼저 챙길 것은 지부 번호와 금식 시간입니다. 전국 17개 지부가 각자 예약을 받으니 다니려는 지부로 전화하고,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오전 검진이라면 전날 밤 9시 이후로 물도 마시지 않고, 혈압약은 당일 새벽 6시 이전에 먹되 당뇨약과 인슐린은 쉽니다. 항응고제나 항혈전제를 먹고 있다면 주치의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대장내시경은 3일 전부터 음식을 가리고, 용종을 떼면 2주 동안 술과 비행기를 피해야 하니 일정이 있으면 미리 말합니다. 채용검진은 공무원용과 일반용 비용이 다르고, 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가야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