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법정보수교육은 협회 누리집이 아니라 국립정신건강센터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지각하면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신청 순서, 이수 기준, 환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법정보수교육은 협회 누리집이 아니라 국립정신건강센터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지각하면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신청 순서, 이수 기준, 환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대상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가 안내하는 법정보수교육 대상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갖고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매년 12시간 이상을 들어야 하고, 공통과정 4시간(정책·법령 2시간,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과 개별과정 8시간으로 나뉩니다. 다른 분야 종사자나 퇴직자는 보수교육 대상이 아니라서 면제·유예 신청 대상도 아닙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신청 순서
신청과 결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시스템에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로그인 |
| 2단계 | 상단 보수교육 → 보수교육 신청 일정 |
| 3단계 | 해당 차수 교육 안내 클릭 |
| 4단계 | 신청 후 교육비 결제(카드·무통장·계좌이체) |
| 영수증 | 시스템 가입 이메일로 자동 발행 |
| 현장 접수 | 없음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이수 기준
개별과정은 하루 8시간 교육을 모두 들어야 8시간이 인정됩니다. 오전이나 오후만 듣는 것은 안 되고, 지각 등으로 일부만 참여하면 이수 시간이 아예 부여되지 않습니다. 출석은 QR코드와 전용 앱으로 확인합니다. 차수별 일정은 교육 1개월 전에 공지되고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환불
제18차 개별과정(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교육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는 50%를 돌려받고, 전날과 당일에는 환불이 없습니다. 접수기간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으니 협회 교육 담당자와 통화한 뒤 환불신청서를 협회 메일로 냅니다. 환불신청서 양식은 공지사항의 해당 차수 게시글에 있습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핵심은 수련과 보수교육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진 사람이 수련기관에서 1년 1,000시간 수련을 마쳐야 받을 수 있고, 수련기관 응시는 11~12월, 수련은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1급 예비합격 상태로 수련기관에 붙어도 최종 1급에서 떨어지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1,000시간은 실습 850시간과 이론 150시간이며 실습의 4분의 1은 다른 유형 기관에서 교환 실습을 합니다. 협회 가입비는 2만원, 연회비는 연 5만원이고 수련회원은 가입비만 냅니다. 법정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을 국립정신건강센터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며, 개별과정은 8시간을 모두 들어야 인정되고 지각하면 이수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