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바로가기 요양원 양로원 입소 대상 정리

건강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누리집의 ‘노인복지시설이란?’ 메뉴에는 요양원과 양로원의 입소 대상, 신청 창구, 퇴소 절차가 한 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 기초수급자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누리집의 ‘노인복지시설이란?’ 메뉴에는 요양원과 양로원의 입소 대상, 신청 창구, 퇴소 절차가 한 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 기초수급자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안내 요양시설 입소 대상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3~5등급이나 치매특별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해야 시설급여를 받습니다. 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해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안내 일반노인 입소 순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은 시군구가 아니라 시설과 직접 계약합니다.

순서 내용
1단계 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단계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3단계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4단계 공단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입소 가능 시설 명단 확인
5단계 시설장과 비급여 비용·계약조건 협의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시군구에 입소신청(읍면동 대리 접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안내 양로시설 입소 기준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들어갑니다. 무료 입소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이고, 실비 입소는 본인·배우자·부양의무자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65세 이상입니다. 비용을 전부 내는 유료 양로시설은 60세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고, 배우자는 나이 기준보다 어려도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안내 퇴소와 전원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본인이 원해 시설급여가 끝나면, 시설은 급여이용종료 상담을 하고 연계기록지를 만들어 주며 퇴소 날짜와 사유를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시설장이 퇴소나 전원을 요청하려면 사유를 적은 심의요청서를 복지실시기관에 내야 하고, 기관은 입소자 의견을 들은 뒤 심의해 결정합니다. 유료 시설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퇴소합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누리집에서 가족이 먼저 볼 곳은 ‘노인복지시설이란?’ 메뉴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1~2등급이 기본 대상이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이 있어야 하니, 등급이 없다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부터 신청하세요. 일반 노인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뒤 공단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입소 가능 시설 명단을 받아 시설과 직접 계약하고,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혼자 생활이 가능하다면 양로시설이 맞고, 무료·실비는 65세 이상, 유료는 60세 이상입니다. 시설 종사자라면 한국노인복지진흥원에 가입한 뒤 기관 관리자에게 단체회원 지정을 먼저 받아야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