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인이 신청서를 내는 창구와 보건소로 가야 하는 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주소가 khepi.or.kr 로 바뀌는 이유부터 보고, 직접 신청되는 것만 갈라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인이 신청서를 내는 창구와 보건소로 가야 하는 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주소가 khepi.or.kr 로 바뀌는 이유부터 보고, 직접 신청되는 것만 갈라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 주소가 khepi.or.kr로 바뀌는 이유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입니다. 검색 결과에 뜨는 주소는 www.khealth.or.kr 인데, 눌러서 들어가면 주소창이 www.khepi.or.kr 로 바뀝니다. 두 주소 모두 같은 기관이 쓰는 것이고, khealth 쪽으로 들어가면 khepi 쪽 대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대표 누리집 한 곳만 보고 없다고 판단하면 놓칩니다. 사업마다 누리집이 따로 있고, 대표 화면에는 그 목록이 위쪽 작은 줄과 맨 아래 ‘사업별 웹사이트 바로가기’에 몰려 있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뉘어 있는 갈래는 이렇습니다.
| 갈래 | 주소 | 여기서 되는 일 |
|---|---|---|
| 대표 누리집 | www.khealth.or.kr 로 들어가도 www.khepi.or.kr/kps 로 도착한다 | 공지사항·보도자료·발간물·질문과 답변 |
|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 khepi.or.kr /khe | 자격증 교부 신청, 경력심사, 유사과목 심사, 서식모음 |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 khepi.or.kr /ncd | 우리동네 참여의원 검색, 지침·매뉴얼, 서비스 제공자 교육 |
| 절주온(ON) | khepi.or.kr /alcoholstop | 절주 카드뉴스·영상, 절주서포터즈,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소식 |
| 건강정보 도서관 | khepi.or.kr /ace/health/ | 주제별 건강증진정보, 건강정보 팩트체크, 헬스 리터러시 측정 |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 khepi.or.kr /ace/hfwp |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신청하는 인증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khepi.or.kr /hpn | 국가 계획 문서와 지표 자료 |
여기서 기억할 것은 대표 누리집에 있는 것과 없는 것입니다. 대표 누리집에는 공지사항, 보도자료, 발간물, 입찰정보, 채용공고,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내려받는 곳입니다. 반대로 내가 신청서를 내거나 검색을 해야 하는 일은 거의 다 하위 누리집에 있습니다. 자격증을 신청하려면 /khe 로, 동네 의원을 찾으려면 /ncd 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소를 외우기 어렵다면 대표 화면 위쪽에 있는 사이트 선택 줄을 쓰면 됩니다. 어느 하위 누리집에 들어가 있든 같은 줄이 따라다녀서 사이트끼리 바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발간물이나 지침 파일을 찾는 경우라면 대표 누리집의 자료실에서 사업보고서, 지침·교육자료, 간행물, 홍보자료, 학술행사자료로 갈래가 나뉘어 있으니 그쪽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증 신청과 수수료
개발원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다만 시험과 자격증 교부를 다른 기관이 맡습니다. 국가시험은 개발원이 아닌 별도 시험 시행기관이 치르고, 합격한 다음 자격증을 내주는 곳이 개발원입니다.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고도 자격증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메모 |
|---|---|---|
| 교부 대상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합격자 또는 경력심사 인정자(2급 승급 대상자)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 신청 방법 | 보건교육사 누리집에서 인터넷 신청 후 제출서류를 온라인 업로드 | 신청할 때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
| 신청 기한 | 없음 | 다만 자격은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부여된다 |
| 발급 수수료 | 없음 | 경력심사 인정자(2급 승급자)가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만 1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
표에서 놓치기 쉬운 두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 기한이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자격이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기한이 없으니 급할 것 없다고 미뤄 두면, 취업이나 배치 기준에서 자격 보유 시점을 따질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합격했으면 바로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하나는 수수료입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안내에 그대로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돈이 붙는 경우는 하나뿐인데, 경력심사 인정자가 2급으로 승급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 1만원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입니다. 신규로 시험에 합격해 받는 경우와 승급으로 받는 경우를 헷갈려 미리 돈을 넣어 두는 일이 없도록 자기 경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신규 신청인지 승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서류 | 메모 |
|---|---|---|
| 공통 제출서류 | 사진 등록(필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인터넷 신청 뒤 파일로 올린다 |
| 1급 신청자 추가 |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보건교육 업무 수행 증빙서류(업무분장표 등) | 업무 수행 증빙은 소관부서 상위권자 결재가 필요하다 |
| 2급 승급자 | 사진 등록(필수), 신원조회용 추가정보 확인서 | 경력심사 당시 보건교육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이었던 경우에만 경력(재직)증명서를 더 낸다 |
1급 신청자에게 붙는 보건교육 업무 수행 증빙서류가 실제로 가장 오래 걸립니다. 업무분장표 같은 문서에 소관부서 상위권자 결재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서, 재직 중인 기관의 결재 절차를 한 번 거쳐야 합니다. 자격증 신청을 마음먹은 날 바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라 먼저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자체는 인터넷으로 하고 서류는 파일로 올리며, 신청할 때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결격사유도 미리 봐 둘 대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제2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왜 따는지도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쓰이는 곳 | 근거 |
|---|---|
| 보건소 배치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보건교육사가 들어 있다 |
| 채용 권장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보건교육사 채용을 권장한다 |
| 경력경쟁채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8에서 5급은 1급(7년), 6급은 1급(3년), 7급은 1급, 8급은 2급, 9급은 3급으로 자격증 구분표에 올라 있다 |
| 지역사회 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서가 금연·절주·신체활동·비만 분야 전문인력으로 채용을 권장한다 |
등급별 자격기준 자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있습니다. 응시자격을 따질 때 걸리는 것이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인데, 내가 들은 과목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면 유사과목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경력으로 자격을 인정받는 경력심사도 마찬가지로 별도 절차입니다. 두 심사 모두 연중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접수기간을 정해 공고합니다. 자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회차와 접수기간이 올라오므로, 신청할 생각이라면 공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온과 건강정보 도서관 이용 방법
신청서를 낼 일이 없어도 바로 열어 쓸 수 있는 곳이 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첫째는 절주온(ON)입니다.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의 국민 대상 창구로, 카드뉴스와 영상 형태의 자료가 올라옵니다. 주요사업으로 적혀 있는 것은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음주폐해예방 콘텐츠, 홍보캠페인, 절주 서포터즈, 보건소 절주 사업 지원 다섯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절주서포터즈와 모니터링·신고입니다. 서포터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 선정 결과를 공지사항에 올립니다. 신고 쪽은 주류마케팅과 미디어를 모니터링해 위법사항 시정조치까지 연결하는 사업이고, 오프라인의 불법 주류광고를 국민이 신고하는 안내가 공지에 올라옵니다. 참여를 생각한다면 공지사항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메뉴 구성이 바뀌기도 해서, 2026년 6월 30일에는 ‘사업 > 교육’ 메뉴 운영을 종료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둘째는 건강정보 도서관입니다. 건강 관련 검색을 하다 보면 출처가 불분명한 글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신체활동·영양·음주·전자담배·흡연 같은 주제로 갈라 둔 자료를 모아 놓은 곳입니다.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주제별 건강증진정보로, 식생활이나 운동처럼 일상에서 바로 쓰는 내용이 카드 형태로 올라옵니다. 다른 하나는 ‘건강정보 진실 혹은 거짓’ 팩트체크입니다. 떠도는 건강 상식을 검증한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마지막이 ‘나의 헬스 리터러시 점수는?’ 으로,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스스로 측정해 보는 기능입니다.
금연 쪽은 이 누리집이 아니라 금연 전용 사이트에서 다룹니다. 개발원 누리집의 사업별 목록에도 금연 관련 사이트가 따로 올라 있으니, 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기업이라면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신청하는 인증이고 별도 누리집에서 안내합니다. 개인이 이 메뉴를 눌러 신청 화면을 찾다가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어 적어 둡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 건강증진 사업을 보건소에서 받는 이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을 정리합니다. 뉴스나 자료집에서 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원에서 신청하려다 창구를 못 찾는 경우입니다. 그 사업들은 개발원이 직접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사업 | 국민이 가는 곳 | 개발원이 하는 일 |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시·군·구 보건소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기획·추진한다 | 개발원은 안내서 개정, 모니터링, 컨설팅, 우수사례 확산을 맡는다 |
| 영양관리(영양플러스 포함) | 보건소에서 접수한다 |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영양분야로 합쳐졌다 |
| 음주폐해예방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역에서 맡는다 | 개발원은 지침·매뉴얼 개발과 홍보캠페인, 절주서포터즈 운영을 한다 |
구조를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추진체계에서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과 지침 시행, 국고보조금 확보를 맡고,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예산을 배분해 실제 사업을 수행합니다. 개발원은 그 사이에서 성과관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보급, 모니터링과 기술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열리는지, 언제 모집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개발원 자료실의 안내서는 보건소가 참고하는 문서이고, 거기 적힌 사업이 내 동네에서 그대로 운영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양 쪽도 같습니다. 영양관리사업 페이지를 보면 2011~2012년에 영양플러스사업 기술지원을 했고, 2013년부터는 영양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영양분야’로 통합되어 추진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접수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음주 쪽도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맡습니다.
정리하면 이 순서가 헛걸음을 줄입니다. 먼저 대표 누리집에서 그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소개 페이지에 사업대상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건복지부, 지자체(보건소)’만 있고 대국민이 없으면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다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 그 분야 프로그램이 올해 열려 있는지 묻습니다. 자격증이나 참여의원처럼 개발원 누리집에서 직접 처리되는 일만 하위 누리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대표 누리집에는 질문과 답변 게시판도 있어서, 어느 쪽 소관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찾는 것이 자격증인지 의료기관인지 프로그램인지부터 갈라, 자격증은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고, 의료기관은 우리동네 참여의원에서 찾아 그 의원에서 등록하며, 지역 프로그램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