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법을 알리는 단체입니다. 아래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마크와 표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심의 일정과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법을 알리는 단체입니다. 아래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마크와 표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심의 일정과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인정마크 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026년 추석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가장 먼저 포장 겉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정마크를 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마크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이고, 문구와 마크가 없으면 건강기능식품과 구별되는 일반 건강식품입니다.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에는 기능성 원료와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필 마크
광고에 붙는 마크는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심의필 마크 | 표시·광고 심의를 통과한 제품·광고물 |
| 방송 광고 | 자막·멘트로 심의 사실 고지 가능 |
| 주의할 광고 | 의약품 수준 치료 효과 주장 |
| 주의할 광고 | 체험 사례로 효과 과장 |
| 주의할 광고 |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 |
| 해외 제품 | 수입업체명·원재료명 한글 표시 확인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일정
사업자가 심의를 받으려면 표시·광고심의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결제한 건을 사무국이 검토해 위원회에 올리고, 결과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나의 신청현황 메뉴로 알려줍니다. 결과는 적합, 수정적합, 부적합 셋 중 하나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수수료
수수료는 매체별로 5쪽마다 붙습니다. 패키지는 5쪽당 30,000원, 신문·잡지는 50,000원이고, 인터넷 배너는 1~5쪽 40,000원에 5쪽마다 30,000원, 상세페이지는 1~5쪽 50,000원에 5쪽마다 40,000원이 더해집니다. 재심의와 수정통보는 무료이고 변경통보는 20,000원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누리집은 첫 화면이 협회, 표시·광고심의, 교육센터 등 여섯 갈래로 나뉘니 광고 심의는 표시·광고심의 사이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심의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결제한 건을 모아 금요일 오후 2시에 결과를 알려주고, 수수료는 매체별로 5쪽마다 붙습니다. 광고시안은 10포인트 이상 글자의 PDF로, 케이스는 면별로 나눠 올려야 합니다. 수정적합을 받으면 수정통보로 이행을 확인받아야 광고할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무료로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소비자라면 포장의 인정마크와 심의필 마크, 영양·기능 정보, 해외 제품의 한글 표시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