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바로가기 진료기록 보존기한과 대리 발급

건강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는 모든 기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기한과 대리 발급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록 종류별 보존기한, 대리 발급 조건, 보건소 방문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는 모든 기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기한과 대리 발급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록 종류별 보존기한, 대리 발급 조건, 보건소 방문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기록 보존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기록만 발급됩니다.

기록 보존기한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기록 5년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 2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리 발급 범위

온라인 포털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본인의 진료기록과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입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기록처럼 그 밖의 대리 발급은 보건소에 직접 가거나, 기록을 자체 보관하고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소 방문 발급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쓰기 어렵다면 폐업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된 기록만 조회·발급됩니다. 폐업 신고 때 종이 진료기록부도 보건소로 넘어가고, 전자의무기록은 시스템으로 이관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대민포털 고객지원 메뉴의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에서 찾는 병원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 먼저 봅니다. 등록돼 있으면 진료기록 발급 메뉴에서 간편인증 후 사본을 받고, 등록돼 있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에 요청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서비스 가운데 가장 실용적인 것은 문 닫은 병원의 진료기록 발급입니다. 대민포털에서 그 병원이 보관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으면 간편인증으로 사본을 받고 없으면 관할 보건소에 요청합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온라인 대리 발급은 만 14세 미만 자녀만 됩니다. 병원을 옮길 때는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해 두면 병원끼리 기록을 주고받고,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기록이 안 보이면 업데이트 요청 후 다음 날 다시 확인합니다. 그 밖의 문의는 1666-7598입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