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는 모든 기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기한과 대리 발급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록 종류별 보존기한, 대리 발급 조건, 보건소 방문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는 모든 기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기한과 대리 발급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록 종류별 보존기한, 대리 발급 조건, 보건소 방문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기록 보존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기록만 발급됩니다.
| 기록 | 보존기한 |
|---|---|
| 진료기록부 | 10년 |
| 수술기록 | 10년 |
| 환자명부·검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 | 5년 |
|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
| 처방전 | 2년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리 발급 범위
온라인 포털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본인의 진료기록과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입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기록처럼 그 밖의 대리 발급은 보건소에 직접 가거나, 기록을 자체 보관하고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소 방문 발급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쓰기 어렵다면 폐업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된 기록만 조회·발급됩니다. 폐업 신고 때 종이 진료기록부도 보건소로 넘어가고, 전자의무기록은 시스템으로 이관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대민포털 고객지원 메뉴의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에서 찾는 병원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 먼저 봅니다. 등록돼 있으면 진료기록 발급 메뉴에서 간편인증 후 사본을 받고, 등록돼 있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에 요청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서비스 가운데 가장 실용적인 것은 문 닫은 병원의 진료기록 발급입니다. 대민포털에서 그 병원이 보관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으면 간편인증으로 사본을 받고 없으면 관할 보건소에 요청합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온라인 대리 발급은 만 14세 미만 자녀만 됩니다. 병원을 옮길 때는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해 두면 병원끼리 기록을 주고받고,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기록이 안 보이면 업데이트 요청 후 다음 날 다시 확인합니다. 그 밖의 문의는 1666-7598입니다.